문서번호 요금제도과-8428 결재일자 2017.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재연 代조기동 조세연 구아미 08/31 윤준병 협 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08 상수도사업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량기 정기점검 기간중 연휴, 폭염·폭설·장마 등에 따른 점검지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일 허용기간을 정기점검일 전후 2일 이내에서 5일 이내에 할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 ‘17.7.24 :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계획 수립 ○ ‘17.7.26~8.2 : 행정규제·입법예고 심사(8.2), 공공갈등진단 심사(7.31), 부패영향평가 심사(7.27), 성별영향평가 심사(8.2) ○ ‘17.8.3~8.23 : 입법예고 ○ ‘17.8.28 : 법제심사 완료 Ⅱ 개정안 내용 ○ 정기정검일에 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일 전후로 2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할수 있도록 정기 점검기간을 확대허용(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개정) Ⅲ 향후 추진일정 ○ ‘17.9.15(금) :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17.9.21(목) : 시보 공포 붙임 : 1.「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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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14323
본청
요금제도과-8428
D000003122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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