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다산콜재단 대시민 민원안내 철저 당부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경유) 제목 120다산콜재단 대시민 민원안내 철저 당부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4031(2017.8.3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120다산콜재단 전화상담 이용자로부터 오안내로 인한 피해호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사오니 3. 상담 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격과 관련하여 다산콜센터의 잘못된 안내로 이용자격이 해당됨에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 발생,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함.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음 120운영팀장 황호익 시민봉사담당관 08/31 이미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0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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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다산콜재단 대시민 민원안내 철저 당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0779 생산일자 2017-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음 관리번호 D00000312227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민원제도개선 > 120다산콜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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