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신청에 대한 회신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엄지홍님 귀하(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72길 29 601호 (청파동3가, 베르체아파트)) (경유) 제목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신청에 대한 회신 엄지홍님 안녕하십니까? 엄지홍님께서는 용산구 소재 효창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재개발지역 수용재결 관련하여 시장과의 주말데이트를 신청하시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 주택재개발사업 수용재결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명단과 세부경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주택(분야별정보서비스)⇒서울도시계획포털⇒알림마당⇒위원회⇒위원회 현황 및 심의결과】 연번 성???명 세부경력 연번 성명 세부경력 1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9 최 호 근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2 류훈 도시계획국장 10 고 준 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3 곽 창 욱 변호사 11 김 민 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4 명 체 환 평가법인 감정평가사 12 김 정 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 문 주 형 서울고등법원 판사 13 배 태 성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6 박 수 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4 정 순 미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7 박 귀 경 평가법인 감정평가사 15 정 태 상 변호사 8 이 현 석 건국대학교 교수 16 조 창 래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용산구 소재 효창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수용재결을 맡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이 재결 감정평가를 한 재개발구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 제49조 및 제53조 규정에 따라 설치되고, 위원은 토지수용재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고등법원, 변호사협회 등의 추천 및 내부품의를 받아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수용재결 당시의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업체는 우리 시에 신고(등록)된 순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업체를 내부품의에 의거 선정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재결한 것은 총 379개(2014년 119개, 2015년 124개, 2016년 136개)로 매월 평균 10여개 정도의 사업을 재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재결한 사항 중 단독주택 상가의 수, 평당 감정가격의 최고가격과 최저가격는 파악하거나 생산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을 심리ㆍ의결하여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서를 송부하고 있을 뿐 특정항목에 대한 감정가격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재결한 재개발 구역 중 감정평가액이 낮아진 구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밖에 엄지홍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그 동안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였음에도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지홍님께서 매우 궁금해 하시는 개발이익의 산출근거와 산출식 그리고 배제된 개발이익 가격에 대하여 당시 재결감정평가를 수행한 삼창감정평가법인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 개발이익이란 ①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거나, 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하여진 토지이용계획의 설정, 변경, 해제, ③공익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현저하게 상승하여 받은 이익으로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증가된 부분을 의미하며, 감정평가 가격 작업시 ‘비교표준지의 선정’, ‘연도별 공시지가의 선정’, ‘정상적 지가변동율의 적용’, 등을 통하여 감정평가가격에 상기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배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의 정확한 산정치 및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의무 및 방법은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삼창감정평가법인(☏ 02-540-7100 김영조감정평가사)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엄지홍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직원 모두 서울특별시 입사 당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엄지홍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담당 이봉주 ☎ 02-2133-4688 / 팀장 최승호 / 과장 조봉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8/31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6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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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신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7677 생산일자 2017-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봉주 (02-2133-4688) 관리번호 D00000312201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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