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0972 결재일자 2017.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자출연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홍상환 안승만 임출빈 전결 08/31 이원목 협 조 ’18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수립 2017. 8.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수립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4조(예산의 편성 등)에 따라 서울시 출연기관 등에 공통 적용할 예산편성 기준안을 마련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1 예산편성 기준 개요 ?? 관련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4조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 ○ 지자체장은 예산편성지침(행자부)에 관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출자·출연기관에 통보 ?? 기준의 성격 및 적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연계하여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제시 (행자부) ○ 지방자치단체는 공통기준 범위내에서 자체적인 여건과 특성을 가미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서울시) ?? 예산편성 절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관계부서 협 의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송부 <이사회 개최 15일 전까지> ⇒ 예산안 심의·의결 <예산 확정> ⇒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출연기관 市 주관부서 등 출연기관→각 이사 → 시장 이사회 출연기관→시장 2 ‘18년 행자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① 지방출자기관 사업경영의 책임성 확보기능 강화 예산편성 기본방향 신설 - 출자기관의 출자금 등의 관리를 위한 별도계좌 사용 - 예산편성시 주무관청의 의견수렴 및 반영 후 이사회 의결 절차 준수 - 출자기관의 해산 및 청산 시를 대비 지자체 출자금 회수계획 수립 지원 ② 당연직 이사(공무원)에 대한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 규정 삭제 - 공무원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삭제 ③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반영 - 간담회 등 접대비(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는 1인당 3만원 이하의 법위내에서 집행 기존 4만원 범위내 집행 3 ‘18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① 출자·출연기관 사업예산 작성기준 신설 및 예산성과 계획 수립, 평가, 환류의 예산 성과관리체계 마련 - 기존) 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 → 추가) 예산 성과계획 수립 및 평가·환류체계 마련 ①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작성 기준 → ② 기관별 성과계획서 수립(업무계획으로 대체 가능) → ③ 사업별 성과평가 및 지출구조 조정 ② 출자?출연기관 순세계 잉여금 처리기준 구체화 - 기존) 잉여금의 처리방법, 기금전출 제한 등 - 추가) 잉여금(이익금)의 성과지향의 환류체계 및 기본재산 우선 적립 원칙 적용 등 잉여금 처분 기준 구체화 〈 서울시 출연기관 잉여금 세부운영기준 별도 통보 〉 ① 결산전 잉여금을 추정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기편성하는 경우 고유목적 사업추진 등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 ②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이익금, 단식부기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을 구분 ? 재무회계 결산결과, 이익금은 市 협의를 거쳐 이익 범위내 기본재산으로 우선 적립하고 이익금 등을 제외한 잉여금은 전액 내부유보금(예비비)으로 편성 ? 잉여금 市 협의 절차를 걸쳐 잉여금에 대한 자체노력분(수입증대, 예산절감 등)과 집행잔액분(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을 구분, 기관의 노력에 의해 발생한 잉여금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우선 적립 ? 당해연도 출연금 교부 및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시 내부유보금만큼 출연금을 감액조정 ※ (예시) 2017년도 잉여금 처리절차 흐름도 2018년도 예산편성 2017. 12월한 ? 2017년 잉여금 추정액을 결산이전 익년도(2018년) 예산안에 반영할 경우 고유 목적사업만 예산편성 ↓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2018. 3월 ?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 잉여금액 확정 및 잉여금 발생사유 이사회 보고 ? 이익급은 기본재산으로 편입, 이외의 잉여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예비비-내부유보금)으로 예산편성 ↓ 잉여금 기본재산 편입 협의 〈 기관 → 市(공기업담당관) 〉 2018. 4월 ? 잉여금(의 기관의 노력(수익증대 등)분과 집행잔액분(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 구분 협의 ↓ 기관 제출내역(출연금 조정 예외) 검토 2018. 5~6월 ? 市(공기업담당관)와 협의된 기본재산 편입 금액을 제외하고는 편성된 내부유보금은 원칙적으로 사용불가 불가피 사용할 경우에는 市와 협의를 걸쳐 사용 ↓ 2019년도 市 출연금 예산편성액 조정 2018. 10월 내부유보금만큼 2019년 市 출연금 감액 편성 (市 주관부서 및 예산담당관) ③ 당연직 이사(공무원)에 대한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 규정 삭제 - 이사회 참석수당 : 기존) 30만원/회 → 변경) 미지급 ? 2016년 4월, 당연직 이사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행자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당연직 이사의 이사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출자?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 계획」수립 2016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자부) 3) 운영수당 □ 위원회 참석수당 ○ 해당기관에 출자·출연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무보수 비상금 임원 여부에 관계없이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다만,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행자부 지침 지급근거 규정 삭제 ④ 특근매식비 단가 조정 : 기존) 7천원/1식 → 변경) 8천원/1식 ? 2017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2018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급식비 단가 변경’ 준용 ⑤ 市 위탁(대행)사업에 대하여 사업연도별 비용 정산 실시 명시 ? 2017년 시의회 결산검사시 일부 투출기관 대행(위탁)사업에 대한 정산 미실시 지적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정 신설 5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수립 경과 ○ 2018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통보(행자부) : ‘17. 7. 5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재정 운용·관리 개선계획(안) 및 2018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안) 작성 : ‘17. 7. 6 ~ 7. 25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안) 의견수렴 : ‘17. 7. 26 ~ 8. 2 의견 제출현황 : 2개 기관 · 7건(반영 3 , 미반영 4 ) 세부내용 별첨 구 분 의견 주요내용 반영여부 사업예산 운용 개선 ? 세부사업 내 수익 및 비수익 사업의 구분 강제 규정을 권고 규정으로 변경 반영 ? 세부사업에 대한 시 출연금과 자체재원의 비율 설정 규정 삭제 미반영 지침상 재원 배분기준 추가 잉여금 처리 기준 개선 ?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에 ‘사업별 잉여금 발생내역’ 포함 의무화 규정 완화 사업별 → 세부 반영 ?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잉여금의 사용 협의 주체 변경 기존) 市 예산담당관 → 변경) 市 공기업담당관 반영 ? 상위 법령, 조례, 지침의 근거없이 잉여금의 기금전출 지양 규정 삭제 미반영 기 타 ? 근로자 이사 참석수당 명시 미반영 비상임이사 수당 기준 동일 ? 총인건비 제외대상 추가(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따른 증가액) 미반영 기존 지침으로 운용가능 6 추진계획 ○ 2018년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기관 통보 : 8. 31 ○ 출자출연기관 재정 운용?관리 개선 세부계획 수립 및 기관 통보 : 9월중 7 행정사항 ○ 市 주관부서 등 - 각 기관의 ’18년 예산안 협의시,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 및 본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준수여부 확인(※미준수시 시정 조치) ○ 출연기관 -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 및 본 기준에 따른 예산편성 실시(필요시 개별 부서 교육 실시) -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 기준의 취지에 맞게 자체 규정 등 정비 붙 임 1. 2018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1부 2. (기 통보)2018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행자부) 1부 3. (참 고)기관별 의견제출 사항 검토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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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담당관-10972
D000003123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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