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재외국민 유아학비 지원에 따른 ‘17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일부 변경 알림 1.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4022(2017. 8. 29.)호 관련입니다. 2. 2017년 9월 1일부터 국내 장기거주 재외국민 유아(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의 학비지원 신청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게 됐으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고 대상자가 적기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시도교육청 자체 지원 대상자도 ‘17년 9월 1일 부터는 일반 유아와 동일하게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을 통해 유아학비 수급자격 부여 붙임 2017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신구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우현길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8/31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7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본관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095 /전송 / / 대시민공개
13116244
20210927014323
본청
보육담당관-17746
D000003123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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