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혼인신고 지연에 따른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및 청구요령 안내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혼인신고 지연에 따른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및 청구요령 안내 1.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10770호(2017.08.30.)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연금법 상 사망조위금제도 중, ‘배우자 부모’의 사망조의금을 지급함에 있어 세부 지침이 변경되어 지급기준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부서 공무원이 수혜를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혼인신고 지연에 따른 배우자 부모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51 주무관 박미영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인사과장 08/31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239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729 /전송 2133-0774 / ioyou1@mail.metro.seoul.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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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지연에 따른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및 청구요령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3944 생산일자 2017-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영 (2133-5729) 관리번호 D00000312329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기관부조급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