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결과 및 조치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1692 결재일자 2017.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기획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강정환 이철희 代이철희 이진용 08/31 김준기 협 조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결과 및 조치계획 2017. 8. 안 전 총 괄 본 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결과 및 조치계획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입법예고 개요 ?? 입법예고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기 간 : 2017.8.10.(목)~8.30.(수) 20일간 ○ 게 재 : 시보 및 서울시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 ?? 제정이유 ○ 서울시 기술 분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전담할 재단법인 서울기술연구원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연구원의 사업 및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부터 제7조) ○ 출연금,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8조부터 제12조) ○ 보고 및 검사,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부터 제14조) ?? 의견제출 ○ 본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Ⅱ 의견조회 개요 ?? 의견조회 ○ 방 법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서울시 부서?산하기관, 25개 자치구) ○ 기 간 : 2017.8.10.(목)~8.30.(수) 20일간 ○ 접 수 : 서울시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 의견제출 또는 공문으로 의견제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예고방법)] ?①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신문·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Ⅲ 입법예고(의견조회) 결과 및 검토의견 ?? 시홈페이지 의견제출 : 해당 없음 ?? 공문 의견제출 : 1건 접수 ○ 제출부서 : 공기업담당관 ○ 제출의견 : 제5조(정관) 기재사항(“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추가 ?? 검토결과 ○ 제출의견 수정 반영(제5조 제1항 제10호에 추가) - 정관 기재사항에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반영 입법예고안 수정안(법제심사안) 사유 제5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6.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생략) 제5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6.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입법예고안과 같음)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하여 추가 ※ ’14년이후 설립된 재단법인 총5기관중 4기관의 조례(정관기재사항)에 “공고에 관한 사항” 규정됨 (4기관 :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Ⅳ 향후 조치계획 ?? 검토결과 반영된 조례안 법제심사 의뢰 ○ 의견조회 결과 반영 : 제5조(정관) 제1항 제10호 추가 ?? 추진일정 ○ 법제심사 의뢰 : ’17. 9. 1.(금) -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 검토의견 반영 ○ 입법안 확정방침 : ’17. 9. 8.(금)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결과 반영 수립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 9.11.(월)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7. 9.15.(금) 붙임 :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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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결과 및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1692 생산일자 2017-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정환 (02-2133-8035) 관리번호 D00000312320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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