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자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건의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과 관련입니다. 2. ’17.1.20.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유재산 위탁관리 업무(자산관리과)와 위탁개발 업무(공공개발센터)가 구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붙임”과 같이 개정 건의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개정 건의내용 1부. 끝. 공공개발센터장 주무관 김광일 전략개발팀장 송헌영 공공개발센터장 08/31 이성창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센터-87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13115095
20210927014323
본청
공공개발센터-8735
D000003122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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