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계란 살충제 검출 관련 및 추석대비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6981 결재일자 2017.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수 이달주 김귀남 08/31 나백주 협 조 주무관 김세곤 주무관 안성호 주무관 윤민 - 계란 살충제 검출 관련 및 추석대비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추석 성수식품 합동 기획감시 기본계획」 (식약처 불근단-5205호, 17.08.25.)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시험의뢰 처리기한 내 검사완료 성적서 회신 9,500천원 2017. 8. 3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계란 살충제 검출 관련 및 추석대비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하여 닭,계란 등 축산물에 대한 시민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 추석 성수식품 합동 기획감시 기본계획(식약처불근단-5205호,’17.8.25) ?? 최근, 국내 산란계 농장 계란 살충제 검출 관련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닭,계란의 유통 취약지대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필요 2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 대상업소 : ?? 수거품목 : ?? 중점 추진사항 3 세부 추진계획 범정부 합동감시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8개소 이상(4개소 × 1개조 × 2일) ?? 점 검 반 : 1개반 편성 운영(공무원 2, 시민명예감시원3) ○ 식약처(서울식약청), 서울시(시본청) 합동감시반 편성 운영 ??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 위반사항 적발 등 점검내역을 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 일일 점검결과 제출 ○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하여 관할 경찰서 및 자치구에 통지 ② 서울시 자체점검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일반지역 130개소 이상 ?? 점검반 편성 운영 ??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 대형유통업체 등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 및 난각 표시 등 집중 점검 ○ 위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 ○ 위생점검 후 출입?검사기록부 및 수거증 등 작성 제공 ○ 수거제품은 당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점검결과 일일 보고 ③ 자치구 자체점검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점검내용 ○ 부적합 계란 판매여부, 계란의 포장 및 표시사항(식용란수집판매업) ○ 토종닭 불법도축 및 미포장 계란 판매 여부(전통시장 내) ?? 점 검 반 : 25개반 편성운영(구별 1개반-공무원, 시민명예감시원) ??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 점검표, 감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 준용 ○「식품행정통합시스템」자료 입력 철저 ○ 확인서 징구 시 위반법령 등 상세하게 작성(축산물위생업소 지도점검 가이드북 상시 지참하여 참조) [중점감시사항] ?? 유통기한 경과제품(닭·계란 등) 허위변조 및 미표시 보관·판매 여부 ?? 포장유통 준수 여부(전통시장 외 지역 판매업소에서 자체포장 행위 금지) ?? 냉동육(닭·오리고기)을 냉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유통 여부 ?? 식육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개인위생 관리상태 적정 여부 < 축산물 안전성 검사 > 수거목표 : 서울시-100건 이상, 자치구-실정에 맞게 실시 수거대상 - 서울시 : - 자치구 : 수거방법 - 판매업소 한우 수거 시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미스테리쇼핑 방법 활용 (명예감시원 고객가장 사전구매 후 공무원이 뒤 따라 들어가 수거증 교부) 기타식품판매업, 자유업 등 유통 중인 계란 수거방법 - 계란 수거시 산란계 농장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 관리 철저 ※ 식용란 출고농장명, 농장소재지, 농장연락처, 농장주명, 농장출고일자 등 ※ 제품의뢰서 및 인수증(아래 붙임 양식 참조) - 안전성 검사에 필요 최소량 수거 : 계란 1판, 20알 이상 - 식품위생법 상 영업장의 계란 수거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 관련 「별표8」“식품 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의 규정에 의거 수거 식용란수집판매업소 계란 수거방법 - 자치구에서 직접 관내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 방문하여 유상수거 -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별로 1건(계란 2판, 60알) 수거 ※ 동일 산란계 농장에서 동일 날짜에 출고된 계란 수거 - 식용란 수거시 산란계 농장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 관리 철저 ※ 식용란 출고농장명, 농장소재지, 농장연락처, 농장주명, 농장출고일자 등 ※ 제품의뢰서 및 인수증(아래 붙임 양식 참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 관련「별표6」“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의 규정에 의거 제품 수거후 당일 의뢰 수거검사 제품에 대한 확인 철저 -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정여부(계란 포장 및 난각 표시 등) - 허위표시·과대광고 여부 - 표시되지 않은 식품첨가물(보존료 등) 사용 여부 - 부적합 발생시 신속한 회수 및 판매차단을 위해 제품 사진,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정보 기록 보관 수거품목 및 검사항목 - 식육?포장육(식육선물세트 등) :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잔류물질 등 - 축산물가공품(양념육,햄류,소시지류,건조저장육 등) : 성분규격기준검사 등 - 식용란(계란) : 살충제 27종(다성분시험법), DDT 검 사 항 목 피브로닐, 트리클로르폰, 아미트라즈, 이버멕틴, 아바멕틴, 페노뷰카브, 다이아지논, 디클로프보스, 펜설포티온, 메티다티온, 아이소펜포스, 메타미도포스, 모노크로토포스, 포레이트, 피리미포스메틸, 비렌트린, 카바릴, 프로폭서, 사이퍼메트린, 클로티아니딘, 에톡사졸, 페니트로티온, 플루페녹수론, 이미다클로프리드, 피리다벤, 스피로메시펜, 설폭사플로르, DDT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결과 관리 -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수거검사 결과 입력 철저 ??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 모니터링 대상 -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신문, 잡지 등 에서 판매하는 축산물(계란 등) ○ 모니터링 방법 - 축산물 모니터링 대상 및 조치요령(붙임1) 준수 ?? 소요예산 : 금9,500천원 ○ 자치구 교차점검 참여 공무원 여비 : 500,000원 - 산출내역 : 20,000원 × 25명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비 : 6,000,000원 - 산출내역 : 50,000원 × 120명 ○ 유상 수거비 : 3,000,000원 - 산출내역 : 20,000원 × 150품목 4 행 정 사 항 ?? 서울시(식품안전과) : 기본계획 수립 등 총괄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한우선물세트,계란 등 축산물의 검사 및 검사결과 Feedback체계 유지 ○ 부적합 제품 발견 시 유통제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체계 확립 ?? 자치구 협조사항 ?? 점검요원 사전교육 ○ 교육내용 : 점검자의 자세, 분야별 점검요령, 수거방법 등 ※ 축산물 위생 지도·점검 가이드북 지참 철저 붙임 1. 축산물 모니터링 및 조치 요령 1부. 2. 합동점검 결과 보고서 및 점검표 각 1부. 3. 제품검사의뢰서 및 인수증 1부. 4. 출입?검사 기록부 1부 등. 끝. 대상 살충제의 닭고기 및 알 잔류허용기준 ('17. 4. 20(목), 유해물질기준과) 번호 성분명(영문) 잔류허용기준(mg/kg) 근거 닭고기 알 1 트리클로르폰(Trichlorfon) 불검출 불검출 잔류허용기준 없음 2 아미트라즈(Amitraz) 불검출 불검출 잔류허용기준 없음 3 이버멕틴(Ivermectin) 불검출 불검출 잔류허용기준 없음 4 아바멕틴(Abamectin) 불검출 불검출 잔류허용기준 없음 5 페노뷰카브(Fenobucarb) 불검출 불검출 잔류허용기준 없음 6 다이아지논(Diazinon) 0.02 0.02 식품공전 농약 기준 7 디클로르보스(Dichlorvos) 0.05 0.01 (닭고기)식품공전 농약 기준 (알)CODEX 농약 기준 8 펜설포티온(Fensulfothion) 불검출 불검출 잔류허용기준 없음 9 메티다티온(Methidathion) 0.02 0.02 식품공전 농약 기준 10 아이소펜포스(Isofenphos) 0.02 불검출 (닭고기)식품공전 농약 기준 (알)- 11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 0.01 0.01 CODEX 농약 기준 12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0.02 불검출 (닭고기)식품공전 농약 기준 (알)- 13 포레이트(Phorate) 0.05 0.05 CODEX 농약 기준 14 피리미포스메틸(Pirimiphos methyl) 0.01 0.05 (닭고기)CODEX 농약 기준 (알)식품공전 농약 기준 15 비펜트린(Bifenthrin) 0.05(f) 0.01 식품공전 농약 기준 16 카바릴(Carbaryl) 0.5 0.5 식품공전 농약 기준 17 프로폭서(Propoxur) 불검출 불검출 잔류허용기준 없음 18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0.05 0.05 식품공전 농약 기준 19 클로티아니딘(Clotianidin) 0.01 0.01 CODEX 농약 기준 20 에톡사졸(Ethoxazole) 불검출 불검출 잔류허용기준 없음 21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5 0.05 CODEX 농약 기준 22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불검출 불검출 잔류허용기준 없음 23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0.02 0.02 CODEX 농약 기준 24 피리다벤(Pyridaben) 불검출 불검출 잔류허용기준 없음 25 스피로메시펜(Spiromesifen) 불검출 불검출 잔류허용기준 없음 26 설폭사플로르(Sulfoxaflor) 0.1 0.1 식품공전 농약 기준 27 피프로닐(Fipronil) 0.01 0.02 CODEX 농약 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0)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1)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적용 ① ㉮ 당해 농산물(개별 농산물 그 자체를 의미하며 그룹으로 설정된 농산물은 제외)에 대한 CODEX 기준‘에 따라 CODEX 농약 기준 적용 축산물 모니터링 및 조치 요령 ○ 모니터링 매체 :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매체 ○ 모니터링 대상 : 수입 쇠고기 ○ 모니터링 내용 - 수입쇠고기 선물세트 등에 국내 등급을 표시하거나 광고 쇠고기 등급 :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 관련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 행정처분 -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원재료 또는 성분,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4호. 행정처분 기준 비고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 허위·과대광고(예시) 붙임 2 축산물취급업소 합동점검 결과 보고서 명에 의하여 관내 축산물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제 조 ) 2017년 월 일 보고자 소 속 성 명 (인) 소 속 성 명 (인) 단체명 성 명 (인) 단체명 성 명 (인) 단체명 성 명 (인) 가. 점검업소 - 단속 ( 건), 계도 ( 건), 위반 ( 건)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점검결과내역 비 고 나. 압류?폐기 - ( 건), ( Kg) 첨 부 : 1. 점검표 매 2. 확인서 부 3. 수거?압류증 매. 끝. 서울특별시장 귀하 축산물가공업 위생감시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 작업장(원료처리실·가공실·포장실) 등은 독립 건물 및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 여부 ? 작업장의 조명(밝기)은 220룩스 이상 여부 ? 방충?방서 시설 설치 여부 ? 가공실 실내온도가 15℃이내 유지 온도조절시설 설치 여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 위생적 관리 여부 ? 축산물가공업 허가 여부 ? 품목제조보고(변경) 여부 ? ①원료의 입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서류, ②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③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의 작성·보관(2년) 여부 구매내역 및 가공내역 일치 여부 등 조사 ? 원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의 적정성 여부 - 비식용 원료 사용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가공에 사용 여부 ? 축산물가공품별(식육가공품의 경우 유형별) 자가품질검사(매월 1회) 실시·보관(2년) 여부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식약처고시 참조 ?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정성 여부 ? 허위표시?과대광고 여부 ? 영업자 및 자가검사자 위생교육 수료 여부 ?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사용 여부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의 검사(1년마다 1회) 여부 ?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 및 위생화 착용여부 ? 종업원 위생교육(월 1시간) 이수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매년 1회)실시 여부 - 건강진단 미필자의 영업 종사 여부 확인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운영(3개월 보관) 여부 기타 ?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 20 .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식육포장처리업 위생감시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 작업장(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 등은 독립 건물 및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 여부 ○ 원료 및 식육포장처리실의 조명(밝기)은 220룩스 이상 여부 ○ 작업실내의 환기시설 설치 여부 ○ 작업장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 가능토록 온도 조절 시설 설치 여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여부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운영(3개월 보관) 여부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 작성·보관(2년)여부 - 구매내역 및 가공내역 일치여부 - 비식용 원료 사용여부 - 보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가공에 사용여부 ○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 시 사전에 영업허가 기관 (시·군·구청)에 보고 여부 -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유효기간·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사항 등 ○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유통·판매 여부 ○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사용 여부 ○ 작업장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 및 위생화 착용 여부 ○ 종업원 위생교육(월 1시간 이상)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 건강진단 미필자의 영업 종사 여부 확인 ○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영 여부(3개월 보관) 기타 ○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 20 .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축산물판매업 위생감시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 전기냉장실·진열상자·저울 설치여부 ○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10℃이하 온도유지 및 온도계 설치 여부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지하수 등의 급수시설 설치여부 등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판매업 신고 여부 ○ 무허가·무신고 제품 진열·판매 여부 ○ 냉장·냉동제품의 적정보관·진열·판매 여부 ○ 부패·변질 축산물의 진열·판매 여부 ○ 도축검사증명서 1년간 보관 여부 ○ 출입·검사등기록부는 최종발급(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 여부 ○ 수돗물이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의 검사(1년마다 1회)여부 ○ 부위별·등급별·국내산의 구분(한우·육우·젖소고기) 및 수입산 구분 판매 여부 ○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보관·판매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 또는 보관여부 ○ 종업원 위생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월 1시간 이상)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매년 1회) 실시 여부 ○ 거래내역서 작성 기록 유지 여부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3개월 보관) 여부 기타 ○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 20 .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위생감시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 전기냉장냉동시설·진열상자의 내부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 설치 및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 유지 가능여부 ? 전기냉장실·진열상자·저울 설치여부 ? 식육 및 식육가공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계류의 내수성 재질 여부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지하수 등의 급수시설 설치여부 등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여부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3개월 보관)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매년 1회) 실시 여부 ? 종업원 위생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월 1시간 이상) 여부 ? 냉장·냉동제품의 적정보관·진열·판매 여부 ? 보관·진열·포장판매하는 식육의 표시내용 준수 여부 ? 도축검사증명서 1년간 보관 여부 ? 식육거래내역서 작성 기록 유지 여부 ? 수돗물이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의 검사(1년마다 1회)여부 ? 식육가공품 제품별 가격 표시 여부 ?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보관·판매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 또는 보관 여부 ? 자가품질검사(유형별) 9개월에 1회 이상 실시 여부 ? 식육가공품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 ? 건강진단 실시 및 부적격자 영업에 종사 여부 기타 ?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 20 .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식용란수집판매업 위생감시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식용란 포장 ?소매단위(1~30개) 또는 벌크(300개 이하)로 포장 여부 ?최소포장단위에 생산농장과 산란일이 같은 계란포장 여부 식용란의 개별표시기준 <최소포장단위 표시사항> ?유통기한 표시여부 ?생산자명(소유자명 또는 생산농장명) 표시여부 ?판매자명 및 소재지 표시여부 ?제품명 표시여부 ?내용량(개수로 표시하고 괄호 안에 중량 표시) 표시여부 ?제품의 품질유지에 필요한 보존방법 및 보존온도 표시여부 ?“구입 후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표시여부 <난각(계란 껍데기) 표시사항> ?생산자명(소유자명 또는 생산농장명) 표시여부 ?또는 생산자명 기호표시(해당하는 경우)방법 준수 여부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 ?HACCP 미지정 업체의 HACCP 마크 사용 등 ?계란 등급판정확인서(축산물품질평가원 발급)와 대조하여 등급표시 일치 여부 ?법 32조 관련 허위?과대광고 표시 여부 기타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영 여부(3개월 보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부패란 등 비정상적인 란의 보관·판매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용란 거래내역서 작성·보관(6개월 이상)여부 20 .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붙임 3 제품 검사의뢰서 및 인수증 검사의뢰기관명 : 서울시 식품안전과 검 사 기 관 명 : 서울시 동물위생시험소 검체 번호 제 품 명 단위 (g) 수량 유형 유통기한 (제조일) 원산지 검사항목 20 . . . 의뢰자 서울시 식품안전과 직?성명 (서명) 인수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성명 (서명) 붙임 4 출입·검사등 기록부 업 소 명 대 표 자 영업의종류 허가(신고)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점검목적 점검일시 주요 점검내용 법 조항 세부내용 및 위반여부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제8조(위생관리기준)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21조(영업의종류및시설기준) 제25조(품목제조보고) 제29조(건강진단) 제30조(위생교육)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32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제33조(판매등의 금지) 그밖의 사항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8.20> 제 호 수 거 증(압 류 증) 수거(압류)품 가공업소 등의 상호ㆍ작업장 소재지 성 명 상 호 소재지 수거(압류)품 판매업소 등의 상호ㆍ소재지 성 명 상 호 소재지 수거(압류) 제품명 및 제품유형 국내축산물 제품명 제품유형 수입축산물 제품명 제품유형 수출국 품목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수거(압류)수량 수거(압류)사유 수거(압류)일시 시 분 수거(압류)장소 피수거(압류)자 (서명 또는 인) 「축산물위생관리법」 [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6조 에 [ ] 제19조제1항 [ ] 제26조 [ ] 제36조 [ ] 제55조 따라 수거(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압류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 유) 제 목 : DNA동일성검사 신청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 방법」제7조에 의거 DNA동일성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번호 신청일 이력(묶음)번호 채취일 고기의 종류 비고 ※ 신청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 ※ 고기의 종류는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 중 택일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시료채취 확인서 사업장 상 호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채취현황 이력(묶음)번호 채취장소 ①식육포장처리업소 ②식육판매업소 ③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채취일시 고기의 종류 ①쇠고기 ②돼지고기 채취사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이력관리축산물의 이력번호 표시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내산이력축산물 시료를 채취하였음을 확인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채취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입회자 소속 : (사업장담당자) 직 : 성명 : (서명) 첨부 : 묶음번호 구성 내역서 사본 1부(묶음번호의 경우에만 해당) 제품 검사의뢰서 및 인수증 의뢰자 : 인수자 : 서울시 동물위생시험소 검체 번호 제품명 수량 (개수) 식용란 판매업소명 식용란 출고 농장명 농장 소재지 농장주명 농장 연락처 해당 식용란 농장 출고일자 검 사 항 목 1 60알 수거한 상기 제품을 검정(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 . 의뢰자 직.성명 (서명) 인수자 서울시 동물위생시험소 직.성명 (서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2.4.> 제 호 수 거 (압 류) 증 기호 번호 실온 냉장 냉동 국산품 수입품 수거품(압류품) 제조ㆍ가공업소의 상호ㆍ소재지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수거품(압류품)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상호ㆍ소재지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수입국가명 수거품(압류품) 유통전문판매업소의 상호ㆍ소재지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수 거 품(압 류 품) 명 수 거 바코드 번호 수 거 (압 류) 식품유형 수 거 (압 류) 수 량 수 거 (압 류) 사 유 수 거 (압 류) 일 시 시 분 품목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수 거 (압 류) 장 소 수 거 (압 류)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식품위생법」 제22조ㆍ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ㆍ제87조제1항에 따라 수거(압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압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128mm×182mm[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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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살충제 검출 관련 및 추석대비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6981 생산일자 2017-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1227895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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