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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추진계획

문서번호 기후대기과-4240 결재일자 2017.8.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형래 강흥수 이승복 정광현 08/31 황보연 협 조 ★대기정책과장 代이병철 -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과제 추진계획관련 -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추진계획 2017. 8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대기질 개선 10대과제 추진 관련 -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추진계획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면서 시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 및 단속방법 개선으로 서울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Ⅰ 관련근거 및 추진배경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방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공회전의 제한)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6016호 ’15.10.8) ?? 추진배경 ? 2017년 상반기 대기질 악화(특히, 도로변), 맑은 공기에 대한 관심 급증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 균 도 시 PM-2.5 2015년 25 30 30 21 22 20 24.67 2016년 28 23 32 30 29 28 28.33 2017년 32 28 40 26 24 23 28.83 도로변 PM-2.5 2015년 30 34 35 24 24 22 28.17 2016년 28 24 32 31 30 29 29.00 2017년 37 34 45 33 30 27 34.33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배출가스 과다 운행차량 단속을 시행중이나, 단속주기 등이 통일되지 않아 실제 시민들에 대한 경각심 부여 등은 미흡 - 서울시 4개반 19명 운영, 자치구 25개반 87명 운영 ? 제134차 구청장협의회에서 시?구 동시 단속 및 공동대응 안건 의결 Ⅱ 운행차 단속 현황 ?? 단속반 구성 현황 ? 서울시 : 친환경기동반 31명(측정기 2개반, 비디오 2개반, 공회전 3개반) ? 자치구 : 자치구별 1개반, 25개반 87명(측정단속 가능 8, 비디오단속 25) ?? 운영실적 ?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 연도별 점검대수 (대) 개선권고 및 행정처분 비고 계 개선권고 개선명령 운행정지 합 계 220,685 1,849 1,104 745 0 2017 127,856 1,131 699 432 0 6월 현재 2016 92,829 718 405 313 0 2015 159,882 262 187 75 0 ※ 가락시장 단속현황 (2017.4.25.~8.17) (단위 : 대) 계 측정기 비디오 공회전 점검 초과 점검 초과 점검 초과 점검 초과 11,581 41 269 14 6,198 7 5,114 20 ? 공회전 단속 연도별 점검대수 (대) 단속 및 조치내역 비 고 계도 경고 초과 과태료(만원) 합 계 178,825 175,078 3,339 408 2,040 2017 108,469 108,198 - 271 1,355 1∼6월 2016 46,728 46,611 - 117 585 2015 23,628 20,269 3,339 20 100 ?? 단속반별 운영현황 ? 측정기반 (서울시 2개반, 자치구 8개반) - 점검장소 : 시내 곳곳의 도로상 또는 배출가스 과다차량 밀집장소 방문 - 점 검 반 : 4명 이상 편성(유도자, 엔진가동, 측정기 머플러 고정, 측정기 판독) - 단속방법 : 대기환경보존법상 허용기준 초과여부(세부 허용기준 등, 별첨 1) - 적발차량 조치 : 개선명령, 운행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권자 자치구청장) - 실제 단속장면 배출가스 방문점검 배출가스 노상점검 ? 비디오 점검 (서울시 2개반, 자치구 25개반) - 점검장소 : 시내 곳곳 도로상 매연 과다배출 개연성이 많은 경사진 곳 - 점 검 반 : 2인이상(비디오카메라 운영자, 도로상 운행차 관찰자) - 단속방법 : 녹화된 내용의 머플러부분의 색상과 판독용 표준지 비교 분석 ※ 매연도 판독용표준지의 매연농도 기준 매연도 표준지의 매연농도 비고 2도 30% 매연도 3도 이상 개선권고 3도 50% 4도 70% - 적발차량 조치 : 개선권고 및 차량정비후 결과 접수 - 실제 단속 장면 배출가스 비디오점검 배출가스 비디오점검 ? 공회전 단속 - 점검장소 : 공회전 제한지역(서울시 전역) - 점검대상 : 긴급, 냉동?냉장, 청소, 정비중 차량 제외한 모든 차량 - 단속방법 : 공회전차량 발견 ⇒ 경고 ⇒ 시간측정 ⇒ 확인서 징구 ※ 제한장소중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는 경고절차 생략 가능 대기온도 0℃이하 5℃미만 5℃~25℃미만 25℃이상 30℃이상 허용시간 미적용 5분 2분 5분 미적용 ※ 영하 5℃미만(겨울)이거나 25℃이상(여름)에서는 공회전 제한시간 5분 - 중점 제한장소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 적발차량 조치 :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 5만원 부과 - 실제단속 장면 공회전 단속 및 계도 공회전 단속 및 계도 Ⅴ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배출가스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시민인식 부여 ? 배출가스 초과 배출 방지를 위한 평소의 철저한 정비와 조기폐차 등 유도 ? 단속방법 및 장비의 개선 등을 통하여 단속효과 제고 ?? 세부추진(안) ? 일제 합동 단속 특별운영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전체 단속반) - 1차 특별기간 : ‘17.9.6~10.25(기간중 매주 수요일 10:00~15:00) ? 수요일 선정이유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대중교통의날 ※ 특별기간 운영성과 분석후 미세먼지 나쁨이 많은 2018년 상반기 단속 강화 - 점검지역 : 시내 도로상 27곳(시 2, 자치구 25), 필요시 시와 자치구간 교차단속, 특정도로 집중투입 등 검토 비디오반 측정기반 - 점검방법 : 전체 단속반 일제운영(비디오반, 측정기반, 공회전반) 및 가급적 비디오반과 측정기반 연계운영(※단속안내 표지판 설치) 비디오반 영상촬영 및 육안 확인 ⇒ 초과차량 통보 ⇒ 1km 이내에서 측정기반 유도 단속 ? 배출가스 초과차량 밀집 우려지역 특별단속 실시 - 점검일시 : 매주 일제 단속일을 제외한 요일 - 점검방법 :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측정기반 또는 비디오반 투입 - 점검지역 : 특별점검지역 지정 운영 구 분 점검반 점검장소 비 고 서울시 측정기 1반 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강남, 남부, 강변, 상봉 등 측정기 2반 농수산물시장, 우편물집중국 가락, 노량진, 마포, 강서 등 비디오 1반 남산소월로(힐튼호텔 앞) 매연관측이 용이한 언덕길 비디오 2반 강북구 북서울 꿈의 숲 자치구 자체점검반 자치구별 점검장소 선정 실시 ? 공회전 집중단속 실시 - 집중단속지역 선정 운영 : 도심 4대문 안 및 공회전 차량 밀집지역 ※ 고궁 등 관광지(관광버스), 대형(공영)주차장, 학교(학원) 주변 등 - 단속일시 : 매일 10:00~15:00 - 단속방법 : 공회전 단속 및 공회전의 유해성 등 홍보물 배부로 공회전 자제 유도 <공회전 단속의 실효성 제고> - 단속방법 개선 : 열화상 카메라 단속 도입(머플러 촬영 공회전 증명) ? 운전자 확인이 없더라도 단속이 인정 되도록 관련법규 개정 추진 ? 2017년 하반기 열화상 카메라 1대 시범운영 및 결과분석후 법령개정 추진 - 기대효과 : 확인서 징구 관련 운전자와의 갈등 해소, 효율적 단속 가능 ? 배출가스 초과 차량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분위기 조성 - 단속차량 시인성 개선 : 차량 상부에 단속중임을 알리는 LED 전광판 부착 (2018년부터 운영) - 운행차량 단속 사실 안내 홍보배너 운영(단속반 전방 배치), 경각심 부여 (홍보배너 별도제작 배포) - 특별단속 홍보활동 전개 :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집중단속 지역 안내 배너, 자치구 소식지 등 활용 홍보 Ⅵ 행 정 사 항 ? 자치구 - 9월 6일부터 시와 동시 일제 합동단속 참여 및 일제단속 결과 통보 - 일제 합동단속 특별 기간 홍보(자체 홍보매체 등 활용) ? 시 및 자치구 :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홍보 병행 ? 점검자 교육실시(9.4) - 안전사고 예방교육,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 등 - 측정기 점검방법 및 점검요령, 피점검자 응대요령 등 ? 특별단속 안내 배너 제작 배포 붙 임 : 1.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1부. 2. 단속반 구성 현황 1부 끝. 【별첨 1】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별표1] 차 종 제 작 일 자 매 연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1995. 12. 31. 이전 60% 이하 1996. 1. 1. ~ 2000. 12. 31. 55% 이하 2001. 1. 1. ~ 2003. 12. 31 45% 이하 2004. 1. 1. ~ 2007. 12. 31 40% 이하 2008. 1. 1. 이후 20% 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소형 1995. 12. 31. 이전 60% 이하 1996. 1. 1. ~ 2000. 12. 31. 55% 이하 2001. 1. 1. ~ 2003. 12. 31 45% 이하 2004. 1. 1. ~ 2007. 12. 31 40% 이하 2008. 1. 1. 이후 20% 이하 중형ㆍ대형 1992. 12. 31. 이전 60% 이하 1993. 1. 1. ~1995. 12. 31 55% 이하 1996. 1. 1. ~ 1997. 12. 31 45% 이하 1998. 1. 1. ~ 2000. 12. 31. 시내버스 40% 이하 시내버스 외 45% 이하 2001. 1. 1. ~ 2004. 9. 30. 45% 이하 2004. 10. 1. ~ 2007. 12. 31. 40% 이하 2008. 1. 1. 이후 20% 이하 【별첨 2】 단속반 구성 현황 ? 서울시 친환경기동반 : 7개반 31명 반별 반 장 반 원 비 고 ? 25개 구청 단속반 : 25개반 87명 구청 구청담당 (전화) 단속장소(측정기단속) 단속장소(비디오단속) 인원(명단)             구청 구청담당 (전화) 단속장소(측정기단속) 단속장소(비디오단속) 인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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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4240 생산일자 2017-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래 (2133-3607) 관리번호 D000003123041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운행차배출가스및공회전지도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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