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분양시 사전분양, 매매예약 행위 등 단속 협조요청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분양시 사전분양, 매매예약 행위 등 단속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6151(2017.8.25.)호 관련입니다. 2. 최근 주택분양 시 아파트 견본주택 개관과 동시 또는 이전에 미분양을 대비해 내집마련신청(사전예약, 매매예약 등을 받는 행위)을 접수받거나 청약금 수납하는 행위는 주택법령 위반이라는 지침(법령해석)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오니 관할 주택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택분양시 사업주체의 사전분양, 매매예약 행위 등 단속 협조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공동주택과 주무관 최은해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8/3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8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1 /전송 02-2133-0752 / dmsgo8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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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시 사전분양, 매매예약 행위 등 단속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802 생산일자 2017-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해 (02-2133-7021) 관리번호 D00000312325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