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디어정책실-6173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프로듀서 미디어정책팀장 미디어정책실장 교통방송 대표 김진희 정승 이문구 08/30 정찬형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2017년 tbs 시청자위원회 해촉 및 신규위원 공개 위촉(2차) 계획(안) 미디어정책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tbs 시청자위원회 해촉 및 신규위원 공개 위촉(2차) 계획(안) tbs 시청자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예상 됨에 따라 이를 충원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공개 위촉 하고자 함. Ⅰ 근거 ? 방송법 제 87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64조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 24조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1조 ?? 교통방송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Ⅱ 현황 ?? 시청자위원회 위원 : 12명(내국인 9명, 외국인 3명) ?? 해촉 대상자 : 1명 위원명 해촉 사유 본인 원 ?? 해촉 예정 일시 : 2017. 9. 27.(수) Ⅲ 위촉 계획 ?? 위촉 대상자 : 1명 ?? 공고 및 접수 : 2017. 9. 4.(월) ~ 2017. 9. 24.(일) ※ tbs 홈페이지 공고 ?? 시청자위원 추천 가능 단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 ○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변호사단체 ○ 청소년관련 단체 ○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 사회소외계층의 권익 대변단체, 노동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 외국인 관련 단체 ○ 물류유통 관련 단체 ?? 시청자위원 결격 사유 ○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 정당법에 의한 당원 ○ 서울시 각종 위원회 중복위촉(3개 초과)에 해당되는 자 ○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 : 2017. 9. 25.(월) (예정) ※ 선정위원 - 대표 및 각 실?국장(총 7명) ?? 위촉 일시 : 2017. 9. 27.(수) (예정) 첨부 1. 2017년 tbs 시청자위원회 신규 위원 공개 위촉(2차) 공고문 1부 2. 시청자위원 추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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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14323
본청
미디어정책실-6173
D000003121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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