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천만상상 오아시스 민원회신(차량 LED 전조등 밝기, 색상 제한)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교통문화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안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동차의 전조등은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방전식전조등(HID램프) 또는 발광다이오드(LED) 전조등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2항에 설치갯수, 등광색, 광도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전조등의 광도기준 및 등광색 변경 등 자동차 부품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044-201-3853) 소관사항으로 국제기준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전조등 임의개조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차량에 대하여 상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02-2133-234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광열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8/3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8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gwang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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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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