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 교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 교부 1. 우이(운영) 제2017-957호(2017.8.25.)호와 관련입니다. 2.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2조 및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제42조에 의거 준공확인 요청이 있어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공사준공보고서, 감리자의 준공조서 등에 의거 우리본부 분야별 업무담당자가 붙임 준공확인조서와 같이 확인하였기에 아래 ‘나’항과 같은 조건으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코자 합니다. 가. 분야별 준공확인 업무담당자 ○ 붙임자료 준공확인조서 참조 나. 준공확인필증 교부에 따른 조건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준공후에라도 우리시, 유관기관(자치구, 서울교통공사 등)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도시철도시설물(정거장, 환기구, 터널 등) 및 개착복구 구간의 도로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을 확인하여 도시철도시설물 및 시민의 생명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도로에 접한 도시철도시설물은 차량추돌에 의한 손괴 방지시설물 설치 필요하고 비축자재는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 진행중인 각 시설물 인수인계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제출하여야 함 ○ 구조물의 결함(누수, 균열 등) 및 공사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인, 유관기관, 우리시의 처리요청이 있을 시에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조치하고 결과 제출하여야 함 ○ 당초 준공예정일로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은 합의서(‘14.9.12. 서울시-사업시행자)를 근거로하여 실시협약 변경 체결 시, 납부 및 방법(사업시행조건 조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붙임 1. 준공확인조서 1부. 2. 준공확인필증(안) 1부. 3. 공구별 준공검사조서 각1부. 4. 시설물 조성 현황 1부. 끝. 주무관 박노성 공정관리과장 김형건 도시철도사업부장 박동룡 도시철도국장 형태경 도시기반시설본부장 08/30 고인석 협조자 경전철1과장 김형섭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도시철도건축부장 정택근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진팔 도시철도계획부장 권영찬 시행 도시철도사업부-94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9층 / WWW.seoul.go.kr 전화 02-772-7160 /전송 02-772-7305 / p1234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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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9401 생산일자 2017-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노성 (02-772-7160) 관리번호 D0000031215560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우이신설경전철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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