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준공확인필증 교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우이신설경전철(주)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준공확인필증 교부 1. 우이(운영) 제2017-957호(2017.8.25.)호 및 도시철도사업부-9401(2017.8.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준공확인 요청한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2조 및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제4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오니 조건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리운영권 등록 신청 등 관계법령 및 협약서에 의거 후속조치를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가. 준공확인필증 교부에 따른 조건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준공후에라도 우리시, 유관기관(자치구, 서울교통공사 등)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도시철도시설물(정거장, 환기구, 터널 등) 및 개착복구 구간의 도로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을 확인하여 도시철도시설물 및 시민의 생명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도로에 접한 도시철도시설물은 차량추돌에 의한 손괴 방지시설물 설치 필요하고 비축자재는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 진행중인 각 시설물 인수인계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제출하여야 함 ○ 구조물의 결함(누수, 균열 등) 및 공사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인, 유관기관, 우리시의 처리요청이 있을 시에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조치하고 결과 제출하여야 함 ○ 당초 준공예정일로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은 합의서(‘14.9.12. 서울시-사업시행자)를 근거로하여 실시협약 변경 체결 시, 납부 및 방법(사업시행조건 조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붙임 : 준공확인필증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박노성 공정관리과장 김형건 도시철도사업부장 08/30 박동룡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사업부-94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9층 / WWW.seoul.go.kr 전화 02-772-7160 /전송 02-772-7305 / p1234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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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확인필증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9426 생산일자 2017-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노성 (02-772-7160) 관리번호 D0000031215556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우이신설경전철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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