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민원상담 등록하신 내용은 재건축 추진 관련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를 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에“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는 1세대로 본다) 3. 이와 관련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권자가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성동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무사무관 김병철 공동주택운용팀장 곽동호 공동주택과장 08/3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7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kbc101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719 생산일자 2017-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8376) 관리번호 D00000312066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