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민원상담 등록하신 내용은 재건축 추진 관련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를 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에“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는 1세대로 본다) 3. 이와 관련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권자가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성동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무사무관 김병철 공동주택운용팀장 곽동호 공동주택과장 08/3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7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kbc1014@seoul.go.kr / 부분공개(6)
13110231
20210927014323
본청
공동주택과-16719
D000003120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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