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1693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배동원 김현주 김혜정 08/22 엄규숙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45번, 박양숙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붙 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양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145번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40)’이 발의된 바, 동 의안과 관련한 집행부 검토의견 - 개정의 필요성, 의의, 문제점, 한계, 기대효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대비표 포함하여 작성바람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 일부개정안 개요 - 건 명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 문영민 의원(찬성자 : 유광상 의원 외 10명) - 현행조례 제5조((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용지확보) 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의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용지확보)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의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 - 제14조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로 개정하는 조례안과 관련하여, 2015. 8. 2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동주택 특별법”으로 법제명변경(법률 제13498호)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올바른 법명 표기 필요 - 제5조제4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개정하는 조례안과 관련하여 연임 규정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는 “1차에 한하여”, 건축법 등에서는 “1회에 한하여”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대통령령 작성례에서는 “한 차례만”으로 표기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 조례에서는 “1차에 한하여” 또는 “한 번만” 등으로 표시하고 있어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에 다른 의견 없음 ○ 문제점 및 한계 : 해당사항 없음 ○ 기대효과 - 조례 개정을 통해 잘못된 문장 및 표현을 정비하여 시민이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기여함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현 주 ☎2133-5128 주무관 배 동 원 작 성 일 2017. 8. .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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