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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재위탁 수탁자선정심의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764 결재일자 2017.8.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진산 배기선 윤순용 엄의식 08/17 김용복 협 조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수탁자선정심의 계획 2017. 8.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제5호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수탁자 선정심의 계획 ’17.12.31.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에 대해 위탁공모 후 수탁자 선정심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제4항(위탁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절차 개선계획(복지정책과-25000, ’16.12.14.) ??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추진계획(자활지원과-7701, ’17.6.13.) 2 심의개요 ?? 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개관일 대지 (㎡) 건 물 연면적(㎡) 규 모 시립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02.11.19. 175.8 562.8 1개동 (지하1층, 지상4층) ※ 현 운영법인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최초 위탁 후 재계약 3회 ?? 위탁 기간 : ’18.1.1 ~ ’22.12.31(5년) ? 심의 방법 ? 서울시「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적용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심의 : 6명 - 구 성 : 교수 등 복지전문가 3명, 시의원 1명, 관계공무원 1명, 기타 회계전문가 1명 등을 위원으로 구성 - 심의위원 위촉방법 : 복지전문가는 인력Pool에서 선정 위촉(붙임 1) ※ 회계사는 공인회계사협회 추천요청, 관계공무원은 복지본부 등 유관부서 공무원 선정 3 세부심의 계획 ?? 심의 원칙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적용 ? 최소충족기준(Minimum기준)을 설정하여 기준미달 시 부적격 처리 - 중대 위법행위, 법인 의무 불이행 등 공신력 관련 최소요건 규정 ? 심의위원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사 전에 서류를 송부, 본 심사는 반드시 집합심사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각종 감사, 지도점검 지적 및 조치사항, 만족도 조사 결과, 최근 복지시설 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제공 ?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현장확인 실시 ? 법인대표와 시설장의 운영의지 판단을 위해 심의회 참석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와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등 파악을 위해 심사회의 참석 및 사업계획 설명에 의한 심사방법 시행 ?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 결정 ?? 심의기준 및 배점 : 총 100점 ? 법인의 공신력(30점) - 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 사업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적합한 정도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수준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 법인의 재정능력(20점) -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수입재원 확보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 ? 법인의 사업능력(50점) -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 -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 -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인원 : 6명(시의원, 교수, 공인회계사, 사회복지 전문가, 공무원 등) - 신청 법인과 특수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심의위원으로 위촉 제외 - 위원장은 외부 인사 중에서 호선하여 위촉 ? 심의위원 구성 : 공신력(시의원, 공무원), 재정능력(공인회계사, 사회복지전문가), 사업능력(교수, 현장전문가) - 평가방법 : 심의 위원 각자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을 모두 평가 ?? 심의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 8.16(수) ? 심의위원 사전검토(서면) : 8.18(금) ~ 21(월) - 사전에 수탁신청자료 일체를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 내용 검토 ? 현장 답사(필요시) : 8.21(월) - 법인의 실체, 신청서류의 내용에 대한 실물 대조 확인 등을 위해 법인 주사무소 및 수탁시설 현장 답사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최종 심의) - 일 시 : ’17.8.22(화)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내 용 : 수탁 시설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심사위원 질의 답변 및 최종 평가 ?? 심사 실시 ①심의위원 사전검토 → ②심사(서류, PT심사 동시) 진행 → ③현장 확인(필요시) → ④심사결과 확인 및 날인 ? 사전검토 - 심의위원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사일정 계획, 심사서류 및 심사 기준안을 3~5일 전에 위원별 개별 송부 ? 서류심사 - 심의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공통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전체위원이 토론을 거쳐 위탁시설 특성에 따라 공통기준 내에서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검토 조정할 수 있음 ? PT심사 -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운영의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 ? 심사결과 - 서류심사 결과 및 PT심사 중점사항에 대한 토의를 거쳐 심사 항목별 점수(또는 순위) 부여 - 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신청법인의 총득점을 집계 ?? 심사결정 ? 복수법인 대상 심사의 경우 최다득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자로 결정하나, 1개 법인에 대한 심사인 경우 평균점수 70점 이상시 적격 ? 심사결과는 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공개가 원칙이나, 구체적인 공개내역과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대상 시설장(내정자)을 위탁협약 이후 교체할 경우 그 사유 및 신규 내정자를 사전에 시에 통보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최소충족기준(Minimum) 】 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 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판단되는 경우 ※ 기준항목에 대해 시설규모, 기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5 평가방법 ? 위원별 전체항목을 채점한 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의 점수 제외, 나머지 위원의 점수 산술평균 적용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재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 선정 추진 ※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도 보조금 횡령 등 중대 위법행위 발생시 위탁 배제하며, 50점 미만시 공모 재참여 제한 6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100천원 ? 심의수당 - 사전검토 100,000원 5명 = 500,000원 - 심의수당 150,000원 4명 = 600,000원 ※ 시 공무원은 사전검토 및 심의수당 미지급, 서울시의원은 사전검토 수당만 지급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민간위탁운영 계약심사(재무과, 계약심사과) : ’17. 9월 ? 민간위탁운영 위탁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7. 11월 ? 위탁사업 인수인계 및 협약체결 : ’17.12월 붙임 1. 심의 위원 복지전문가 인력Pool 구성 1부 2.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1부 3. 재위탁 수탁자선정심의 평가 세부지표 1부 4. 재계약 심의 평가표 1부 5. 최종심의 결과표 1부 6~7. 심의위원 서약서 및 참석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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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선정위원 인력풀구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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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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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수탁자 선정심의 세부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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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재위탁 선정심의 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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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수탁자선정심의결과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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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6. 심의의원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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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7. 심의위원 참석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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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재위탁 수탁자선정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764 생산일자 2017-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1087436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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