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을공동체사업 개선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9113 결재일자 2017.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지현 이희숙 서진아 08/07 전효관 협 조 마을협력팀장 김동석 마을공동체사업 개선 추진계획 2017. 7.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마을공동체사업 개선 추진계획 마을공동체사업 성과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추진하고자 함 Ⅰ 성과감사 개요 및 감사결과 조치 할 사항 󰏚 성과감사 개요 ○ 기 간 : 2016. 9.23. ∼ 12. 7. ○ 중점사항 - 중간지원조직 등 체계 정비·기능강화, 마을지원활동가 인력관리·처우개선, 자산성 물품관리 󰏚 감사결과 조치할 사항 조치해야 할 사항 처분종류 중간지원조직 등 체계 정비 및 기능강화 필요 마을센터의 실·국 사업 중간지원인력(마을지원활동가)에 대한 양성(기본, 심층 및 보수교육 등) 기능을 강화하여 중간지원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양성 된 중간지원일력이 자생단을 근거로 점진적으로 실·국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센터와 자생단의 기능 확립 권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실·국 및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사업 진행중 및 보조금 지원 종료 이후에 대한 관리·지원방안 마련 통보 마을공동체 사업 DB를 비롯해 마을공동체 관련 각종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방안 마련 통보 마을지원활동가 인력관리 및 처우개선 필요 자생단의 마을지원활동가 자격요건의 구체화 및 일관성 갖추기 통보 자생단에서 활동하는 마을지원활동가들이 지원분야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에 맞게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강화 통보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성 물품 관리 미흡 자산성 물품에 대한 정기적인 재물조사 실시 방안 마련, 자산성물품 관리대장 및 미활용 물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통보 Ⅱ 분야별 개선(안) 1 중간지원조직 등 체계 정비 및 기능강화 󰏚 중간지원조직 현황 구분 계 광 역 자 치 구 소계 위탁(1) 소계 센 터 형 네트워크형(15) 직 영(3) 위 탁(7) 현황 26 1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 터 25 종로,서대문, 동작 성동, 성북, 도봉, 노원, 은평, 금천, 강동 중구, 용산,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관악,서초, 강남, 송파 󰏚 중간지원조직 기능 구 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조례 제23조) 자치구 센터 등 기 능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 관리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역량강화 교육〉 - 대상 :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마을지원활동가 - 내용 : 마을공동체 심화교육, 마을활동가 심화트레이닝 등 마을공동체 사업 상담 마을공동체 교육 지원 지역자원 연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지원 〈역량강화 교육〉 - 대상 : 마을지원활동가 - 내용 : 마을공동체 기본교육 󰏚 실·국별 사업 현황 추진부서 사 업 명 중간지원조직 비 고 여성정책담당관 부모커뮤니티 해 당 없 음 보육담당관 공동육아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동주택과 아파트마을공동체 ※ 커뮤니티 플래너 자치구 매칭사업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자립마을 (사)녹색사회연구소 문화정책과 마을예술창작소 창작소 운영위원회 문화예술과 마을미디어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사회적경제담당관 마을기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행자부 심사 󰏚 개 선(안) ① 실·국 사업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 인력 역량 강화, 조직 기능 확립 ○ 센터별 교육대상 구분·실시 역량강화, 실·국별 중간지원조직 기능 강화 마을공동체종합 지원센터 - 자치구 마을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교육 강화 󰋹기본교육 : 마을공동체 기본이해, 유관정책 기본이해 󰋹직무선택교육 : 주민상담과 공모사업 이해 - 마을지원활동가 교육 전담(보수교육 제외) : 자격 구비 요건 - 실·국별 맞춤형 컨설턴트 교육 지원(요청시) 자치구 센터 - 마을지원활동가 교육 : 보수교육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자치구 주민) 교육 실·국별 중간지원조직 -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확보 등 기능 강화 󰋹역할 : 사전상담, 모니터링, 사업추진 과정 컨설팅 - 부모커뮤니티는 마을센터에서 마을지원활동가 연결 지원 ※ 컨설턴트 양성 교육 예산(2018년), 부서별 편성 중 ② 사업 진행 중, 보조금 지원 종료 후 공동체 성장·발전 지원 ○ 마을공동체 사업의 有경험자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 성장 지원(2018년) - 방 법 : 마을공동체 사업 有경험자만 참여 가능한 市 직접사업 추진 ○ 실·국 학습모임 구성·운영, 정보제공 등 자립·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 상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사업 부서(7) - 운 영 : 2017. 9. ∼ - 내 용 󰋹부서간 사업 이해를 통해 연계 가능사업 발굴 󰋹주민모임이 자립·성장할 수 있는 지원방안(시민참여예산 등) 등 논의 󰋹주민모임이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성장한 사례 발굴·공유 ○ 실·국 실무회의 정례화(분기별) 운영으로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 - 대 상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사업 부서(7),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운 영 : 2017. 3. ∼ ※ 2회 기 진행(3월, 6월) - 내 용 : 사업추진시 애로사항·개선사항 등 공유, 논의 ③ 마을공동체 사업 DB 포함, 마을공동체 관련 각종 기록 체계적 관리 ○ 마을공동체 사업(2012∼2015년, 20개 사업) DB 구축 현황 : 완료 - 부모커뮤니티(1,168), 공동육아(258), 에너지자립마을(157), 마을예술창작소(187), 마을미디어(522) 등 ○ 마을공동체 사업(2016년) DB 구축 현황 : 2017.12월 완료 예정 - 아파트마을공동체 사업은 공동주택과와 협의 중 : 2015∼2017년 사업 원자료 확보·구축 - 마을기업 사업은 사회적경제담당관의 중간지원조직에서 관리하고 있어 제외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DB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시스템 개선 - 의견수렴(관리자·운영자)을 통해 사용자 위주의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2017년 - 시스템 개선·시행, 체계적 자료관리 : 2018년 ※ 각 실·국, 자치구 사용 독려 2 자치구 센터 마을지원활동가 인력관리, 처우개선 󰏚 마을지원활동가 선발 기준 : 자치구별 상이 ① 마을공동체사업을 경험한 주민 ② 마을아카데미 수료 주민 ③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 󰏚 마을지원활동가 활동비 지급 : 자치구별 상이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기준 - 일반활동비 : 시간당 1만원 이내, 1일 8시간 이내 지급 ※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불가 - 마을상담 활동비 1건 8만원 이내, 컨설팅비 1건 10만원 이내 (업무내용·난이도 감안 적정금액 지급) ○ 자치구별 지급현황 : 정액제 또는 건당 지급 - 정액제(월 50만원) : 중랑, 성북, 강동, 도봉(월 60만원) - 혼합(정액, 건당) : 중구(정액 45만원, 컨설팅 10만원), 관악(정액 245천원, 건당 8만원∼15만원) - 건당 지급(건당 5만원 ∼ 7만원) : 용산 구 등 16개 자치구 󰏚 개 선(안) ① 마을지원활동가의 자격요건 구체화·일관성 갖출 것 ○ 마을활동의 다양성과 지역의 특성 고려, 일률적인 자격요건 구체화가 어려우나,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을지원활동가 필요역량 분석, 선발기준 구체화 - 마을지원활동가 대신 상담가·컨설팅가 등으로 구분, 필요역량 및 직무부여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시행령 제정시 활동가 자격요건 추가 건의 ② 마을지원활동가들이 수당지급 기준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 서울시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내용·난이도 등을 고려, 적정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지침 보완 및 자치구 관리강화(보조금 교부조건에 부기 등) 3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자산성 물품 관리 미흡 󰏚 자산성 물품 구매 관리 현황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구매·사용, 서울시 물품관리시스템에 미 등재 - 물품구매 비용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로 교부 󰏚 개 선(안) : 서울시 물품관리시스템 등재·관리 ○ 기 구매 물품(2013∼2017년) : 물품관리시스템에 일괄 등재(10월까지) ○ 2018년 ∼ : 물품관리시스템 수시 등재·관리 ※ 자치구 센터 물품에 대하여는 자치구가 물품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 Ⅲ 향후계획 󰏚 부서(기관)별 추진사항 ○ 지역공동체담당관 -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시행령」에 마을지원활동가에 대한 처우 포함 요청 - 각 실·국사업 자립·성장 지원, 자치구 마을지원활동가에 대한 처우개선안 마련 - 중간지원조직이 구입한 자산성 물품,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중간지원조직간 기능 명확화, 마을지원활동가의 자격요건 마련 등 ○ 각 실·국 사업부서 및 자치구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기준 준수, 실·국별 맞춤형 컨설턴트 교육 예산 편성(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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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사업 개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9113 생산일자 2017-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2133-6366) 관리번호 D00000309875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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