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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치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9112 결재일자 2017.8.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지현 이희숙 서진아 08/07 전효관 협 조 사회혁신담당관 마채숙 지역협치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2017. 8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역협치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협치시정 추진을 위하여 기 채용된 전문 인력이 잔여 근무기간을 얼마 남기지 않고 퇴사함에 따라 새로이 인사위원회 승인을 통해 2년의 채용기간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하고자 함 󰏚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협치서울 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20호, 2015.11.5.) 󰏚 채용필요 ○ 민선6기 핵심 시정기조인 협치가 시정 전 과정에 정착되어야 함 ○ 자치구별로 민-민, 민-관 협력을 지원・조율하고 시정과의 실질적 거버넌스를 촉진시키기 위해 민관협치 경험자 필요 ※ 旣 채용 직원(지역거버넌스 선임 코디네이터)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함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새로이 2년 기간으로 인력을 충원코자 함 󰏚 채용개요 ○ 채용인원 : 1인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시간 근무부서 지역협치 선임지원관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1 주35시간 지역공동체담당관 ○ 채용방법 :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선발 ○ 채용기간 : 신규채용일로부터 2년 󰏚 채용사유 ○ 협치서울 추진계획(시장 방침 제320호, ‘15.11.5)에 의거, 기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직원 개인사정에 따른 중도 퇴사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신규 채용하고자 함 ※ 퇴사자 현황 이 름 근무 예정 기간 퇴사 사유 퇴사일 󰏚 직무내용 및 자격기준 ○ 직무내용 - 지역협치 정책 기획・운영, 시․구 민관협력 의제 발굴・확산 - 시민협력플랫폼 구축・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 - 권역별 자치구 협치 지원 등 ○ 자격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채용 자격기준 중 하나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구 분 채용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지역협치 선임지원관)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 법인 및 단체 등에서 공동(협력)사업개발, 민간협력 증진 또는 민간협력 네트워크 기획․수행 경력 󰏚 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절차진행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채용부서) 임용후보자 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통보 임용및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채용부서) (채용부서) 󰏚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심사위원 구성(안) : 5명 내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통해 적합성, 발전가능성 및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 구성(안) : 5명 이상 ○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 결정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하되, 임용포기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1명 선발 - 발표 : 시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근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주35시간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일반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우수전문인력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등을 거쳐 조정가능 ※ 일반임기제공무원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 34조, 2017.1.16개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70,041 46,670 󰏚 추진일정(안) ○ 인사위원회 채용계획 심의의결 ’17. 8. 14(월) ○ 채용공고(10일 이상) ’17. 8. 16(금)~ 8.28(월) ○ 응시자 원서접수(3일) ’17. 8. 29(화)~ 8. 31(목) ○ 서류전형 심사 ’17. 9. 4(월) ○ 서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17. 9. 6(수) ○ 면접시험 실시 ’17. 9. 11(월)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17. 9. 13(수) ○ 채용후보자 신원조회 ’17. 9. 14(목)~ 9. 21(목) ○ 인사위원회 승인 ’17. 10월 중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 ’17. 10월 중 붙임 : 공고문(안)1부, 임용계획서(안)1부, 성과계획서(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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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치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9112 생산일자 2017-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2133-6366) 관리번호 D00000309844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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