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8914 결재일자 2017.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한경희 김순희 이기완 06/07 代이기완 정보기획관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을 위한 개선계획 2017. 6. 정 보 기 획 관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결재문서 공개 향상을 위한 개선계획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인식개선, 비공개문서 집중관리 등 결재문서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과도한 비공개설정 최소화를 통해 정보공개율 향상에 기여 1 추진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공개할 의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원의 의무) ○ 공공기관장은 기록물이 공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2 현황 및 문제점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공개현황 (‘17.4월) 실·국명 부서명 총건수 공개율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77 87.0% 25 42 10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31 87.1% 9 18 4 통계데이터담당관 11 100.0% 6 5 0 정보시스템담당관 5 100.0% 0 5 0 공간정보담당관 8 100.0% 2 6 0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7 70.6% 5 7 5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4 75.0% 2 1 1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운영과 1 100.0% 1 0 0 ○ 4월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공개율은 87.0%로 市 전체평균(70.3%) 보다 양호하나, 1~4월 분석결과 아직도 정보기획관내 몇몇 부서는 시도평균(75.2%)보다 공개율이 낮고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공개율(1~3월) : 67% - 1월(60.3%, 24위), 2월(74%, 8위), 3월(66.7%, 12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비공개 사유 현황 실·국·기관명 부서· 사업소명 비공개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합계(C)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정보 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4 2 1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 5 1 4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1 1 계 10 1 7 1 1 ○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호의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관련 사유가 70%, 제6호 개인정보, 제7호 영업비밀, 제2호 국방·외교 사유가 각각 10% 차지 ○ 비공개 최소화 기능 미숙지(부분공개 처리, 제한종료일 설정) - 임기제인사, 예산, 시의원 요구자료 등 비공개사항만 가리고 부분공개 가능함에도 비공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비공개주의, 관행적 비공개설정 유지(정보공개 인식 부족) - 의사결정과정 문서는 무조건 비공개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언론· 민원발생 등 막연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비공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음 3 공개율 제고를 위한 조치계획 추진 목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확대(87%→90%) 집중 관리 ※ 우리시 전체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목표 75% 이상임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90% 이상으로 지속 유지 추진 계획 정례간부회의 시 각 과별 문서정보 공개율 공유 ○ 간부회의에서 각 과별 정보공개율 상시 공유로 관리자의 인식 제고 ○ 결재문서 공개율 상시 공유하여 공개율 향상 독려 - 부서별 비공개문서 생산 현황 제출(격주) → 잘못된 비공개 설정문서 부분공개 처리토록 안내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 결재권자 공개설정 확인 강화, 비공개문서 개선가능비율 최소화 방안 ※ 4월 비공개문서 모니터링 결과 개선가능비율 60% 모든 문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신중하게 작성, 부득이 비공개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부분공개, 제한종료일 등을 적극 활용하여 비공개문서 생산 최소화 ○ 본문 비공개표시 기능 활용 또는 비공개사항을 첨부파일로 분리 작성 후 부분공개 선택 등 비공개 설정 최소화 ○ 비공개 사유가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문서인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하는 날짜를 지정하는「제한종료일」적극 활용 공개율 하위부서 집중관리 및 자체교육 실시 ○ 정보공개 인식개선을 위한 부서별 자체교육 실시(반기별 1회 이상) - 시스템 미숙지 사항 및 관행적 비공개설정 개선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비공개 문서를 보완하여 공개 가능한 문서는 공개토록 유도 ○ 정보공개정책과와 연계하여 하위부서 맞춤형 문서작성 방법 방문교육 실시 시 공개율 주요 향상 대책(정보공개정책과) 문서 생산단계부터 공개원칙을 확립할 수 있는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매월) ○ 워스트부서 선정 시 기준 커트라인을 정하여 기준미달 부서를 모두 워스트 부시장단 정례간부회의시 실국별 공개실적 상시 보고 : 시장 보고 국장급이상 비공개문서 작성 시 사전검토(협조결재) 추진(8월~) 기관 성과평가의 ‘협치성과’ 항목에 ‘정보공개’ 분야 반영 행정정보 공개 강화 및 투명한 회의정보 공개 등 〔붙임〕: 문서작성방법(부분공개설정) 1부. 끝.
13109680
20211012221851
본청
정보기획담당관-8914
D000003033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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