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정 역점사업 추진직원 격려계획

문서번호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5397 결재일자 2017.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괄대책팀장 재생기획반장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안전총괄본부장 한명수 주재완 김권기 이충열 06/05 代이진용 협 조 안전총괄과장 송정재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서무팀장 代김승현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서울로 조성사업 유공직원 격려 계획 2017. 6. 안전총괄본부 (서울역기획단) 서울로7017 조성 유공직원 격려 계획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서울로 7017」개장에 따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양한 직원에 대한 시장 표창 및 격려금품을 지급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시 역점사업 업무 추진직원 격려 ○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7017 조성 및 개장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프로젝트 추진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격려 필요 -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 국제공모, 인포가든 설치 및 운영, 서울역 고가 BI 개발 및 발표, 서울로 7017 조성 및 개장식 추진 등을 통해 보행 유동 인구를 증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서울로 접속부 만리재로, 퇴계로, 중림로 등 정비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 - 남산 등 주변 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 구축 및 보행특구 지정 등 보행 인프라 구축으로 보행 친화도시 구현에 기여 - 서울로 운영방안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 공공미술작품 설치 운영, 회현역 엘리베이터 설치하여 서울로 연결, 서울역 출입구 미관개선 등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 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2668호, ’17.1.31.) Ⅱ 추진계획 󰏚 격려방법 ○ 시장표창 수여 및 격려금품 지급 󰏚 격려대상 ○ 서울역 7017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연계사업을 추진한 시 직원 40명 󰏚 선정기준 ○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맡은 바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소속 부서] [기관 공적심의회] 대상자 추천 - 기관별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공적 조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결격사유 검토 및 자체 공적심의 - 1차 비위사실조회 의뢰(서울역 기획단 → 감사위원회 등) - 자체 공적심의 실시(서울역기획단)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결격여부 검토 - 감사위원회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 훈계, 경고, 주의처분 확인 ․ 징계절차 진행 여부 ․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등 심의선발(추천동의)・의결 - 제2공적심의회 결정 통보 󰏚 선발계획 ○ 선발시기 : 2017.6월 중 ○ 선발인원 연번 실본부국명 추천인원(명) 비고 계 40 1 안전총괄본부 6 2 푸른도시국 6 3 도시기반시설본부 7 4 도시재생본부 3 5 경제진흥본부 3 6 복지본부 3 7 도시교통본부 3 8 문화본부 3 9 기후환경본부 3 10 관광체육국 3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8,280천원 - 표창장 7천원×40개=280천원, 격려금품 : 200천원×40명=8,000천원 ○ 예산과목 : 표창장 제작(기획단 사무관리비), 격려금품 구입(총무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 : ’17. 6. 9(금)까지 ○ 대상자 비위사실 확인 : ’17. 6. 13(화)까지 ○ 자체 공적 심의 의결 : ’17. 6. 16(금)까지 ○ 공적 심사 의뢰 : ’17. 6. 19(월)까지 Ⅲ 행정사항 󰏚 표창대상 추천 : 해당 10개 실본부국 󰏚 자체 공적심의 : 안전총괄본부(서울역기획단) 󰏚 심의선발 의결 : 행정국(인사과) 󰏚 소요예산 협조 : 행정국(총무과) 붙임 1. 공적조서 양식 1부. 2. 비위사실 확인서 양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양식 1부. 4. 공적심의의결서 양식 1부. 5. 표창장 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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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적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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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장표창 및 장관표창 등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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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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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적심의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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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표창장 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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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역점사업 추진직원 격려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문서번호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5397 생산일자 2017-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명수 (02-2133-8691) 관리번호 D00000303217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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