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개선방안 세미나 결과보고

문서번호 신물질분석과-1246 결재일자 2016.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물질분석과장 수질분석부장 서울물연구원장 권학선 안재찬 김복순 08/31 정득모 협 조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개선방안 세미나 결과보고 2016. 8.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 (신물질분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원가분석 전문가 초청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해당없음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개선방안 세미나 결과보고 서울시 감시항목, 법정항목 등 수질검사 수수료 책정을 위한 원가 산출방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9조(수수료) - 먹는물에 대한 수질 검사 수수료에 관하여 정의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수수료) ○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개선 세미나 개최계획(안) (신물질분석과-1233, 2016.8.29.) Ⅱ 세미나 개요 ○ 주 제 :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개선에 관한 방안 ○ 전 문 가 : 송원명 정책연구실장 ((사)한국산업정보연구소) ○ 일 시 : 2016.8.30.(화) 15:00~17:00 ○ 장 소 : 서울물연구원 장영실방(별관3층) ○ 참석대상 : 원장, 부장, 센터장, 각과 과장 및 수질 분석 담당직원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 ~ 15:05 ( 5’) 발표자 소개 신물질분석과장 15:05 ~ 15:15 ( 10’)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현황 소개 권학선 연구사 15:15 ~ 16:30 (75’) 수수료 책정을 위한 원가 산출방법 소개 송원명 정책연구실장 16:30 ~ 16:55 (25’) 질의 응답 및 토론 참 석 자 16:55 ~ 17:00 ( 5’) 마 무 리 수질분석부장 Ⅲ 세미나 결과 󰏚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현황 (권학선 연구사)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수질검사 수수료 현황 - 법정 수질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적용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서울시 감시항목’ 등 수수료 ⇒ 서울시 수도조례(’05.12.29)에서 4,000원 이상 30,000원 이하로 규정 ○ 문제점 - 법정항목이 아닌 마이크로시스틴-LR 검사항목에 대한 시험수수료 상이 · 환경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등에 관한 고시」: 240,000원 (마이크로시스틴-LR)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 15,600원 (마이크로시스틴-LR) - 현 수도조례의 상한선 제한으로 서울시 감시항목의 합리적 수수료 부과 제한 ○ ’16년 서울시 감시항목 확대 6항목 수수료 산정 결과 - 산출방식 : 재료비, 경비(장비 감가상각비)만 적용 ※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미적용 - 산출수수료 : 41,000원~240,000원 - 세부 내용 연번 구분 항목명 산출 수수료 (원) 비 고 적용수수료※※ (원) 1 유기물 아나톡신-에이 240,000 환경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등에 관한 고시’ 마이크로시스틴-LR 수수료 준용 30,000 2 과불화옥탄산 (PFOA) 217,000 시험절차서에 따른 비용 산출 30,000 3 과불화옥탄술폰산 (PFOS) 217,000 30,000 4 소독 부산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DMA) 151,000 30,000 5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DEA) 151,000 30,000 6 방사성물질 요오드-131 41,000 시험절차서에 따른 비용 산출※ 30,000 ※ 요오드-131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서는 방사능측정 55,000원, 핵종분석 5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 서울시보 제3362호(’16.7.28.) :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 수수료 - 현 수도조례의 합리적 수수료 부과 제한으로 최대 30,000원 적용 ○ 수도조례 수수료 상한선 개정 필요 - 수질검사 항목별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원가 산정 실시 - 산정 수수료의 합리적 부과를 위한 수도조례 개정 필요 󰏚 수수료 원가산정 방법 및 공정성 확보방안 (송원명 정책연구실장) ○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원가 계산 4가지 방법 - 학술용역 원가계산방식,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예적가격 작성기준, 활동기준 원가 계산방법 · 2010년 이전에는 건설·토목등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편차가 커서 정확한 원가 산출 부정확성 발생 · 시험수수료 원가산정에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지만 정확한 원가산출 가능한 학술용역 원가계산방식을 주로 이용함 ○ 원가계산 적용기준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산출 - 비목 : 재료비, 노무비(직접,간접), 경비(직접,간접),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 산출 비목 산출방법 비고 시험재료비 재료소요량 × 단위당 가격 노무비 직접 시험검사시간※ × 시간당 노임단가 간접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 경비 직접 장비유지비 (시간당 상각비율 × 장비가동시간) 즉, 장비가격 ÷ (10년×12개월×22일×8시간) 간접 노무비 × 배부계수※※ 일반관리비 (노무비+경비) × 일반관리비율(6%)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이윤율(10%) ※ 시험검사시간 : 장비가동시간과 상관없이 시험원이 검사를 위해 몸을 움직이는 시간 ※※배부계수 : 결산서기준으로 한 당해경비발생액÷당해노무비발생액 ○ 원가 산출 4가지 방법 - 1방법 : 재료비 + 경비(직접+간접) - 2방법 : 재료비 + 직접경비 - 3방법 : 재료비 + 직접경비 + 직접노무비 (직접원가) - 4방법 : 노무비(직접+간접)+경비(직접+간접)+일반관리비 - 각 시험항목별 제1방법과 2방법으로 수수료 산출 비교 ※ 공공 시험기관은 공공성 측면에서 노무비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 ○ 공정성 확보방안 - 적정 시험 수수료 산정은 공공성 측면 및 각 기관의 경영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사항 등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산출할 수도 있지만 객관성 확보방안으로 외부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 기타 사항 - 해외 사례는 항목 체계등이 다르므로 부분적으로만 비교 가능하고, 비교시에는 단순 환율 적용이 아닌 그 국가의 GDP 수준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연구원은 KOLAS 국제공인기관이므로 고가 분석 장비 및 특상의 시험재료를 이용할 경우, 저급의 시험재료가 아닌 현실성을 반영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험재료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시험수수료 현실화 방법은 과거 7~8년 이상 수수료의 경우 현실성을 반영한 재원가 산출함이 타당하고, 3~4년 경과시에는 물가 상승률만 반영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있음. - 동시분석항목의 경우 원가 측면에서는 변동성이 크므로 동시분석을 원가산출에 고려하지 않음. 단, 정책적 할인율 적용 등 경영적 측면으로 해결할 부분임. 󰏚 세미나 사진 < 사회자 세미나 진행 > < 원장님 말씀 > < 수질검사 수수료 현황 소개 > < 수수료 원가 산출방법 소개 > Ⅳ 행정사항 󰏚 발표수당 지급 ○ 지급 대상 : 송원명 정책연구실장 ((사)한국산업정보연구소) ○ 지급 금액 : 금200,000원 ○ 예산 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일반관리비, 수질시험연구(13201), 행사홍보비(216), 행사운영비 󰏚 다과류 구매비 지급 ○ 구매 금액 : 금97,930원 ○ 예산 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일반관리비, 수질시험연구(13201), 행사홍보비(216), 행사운영비 붙임 : 1. 발표자 명단 1부 2. 참가자 명단 1부 3. 발표자료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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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발표자 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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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참가자 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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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발표자료(권학선).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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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발표자료(송원명 실장).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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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개선방안 세미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 신물질분석과
문서번호 신물질분석과-1246 생산일자 2016-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학선 (02-3146-1762) 관리번호 D00000272275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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