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정정 알림(가락 농산_1건) 1. 도시농업과-7378호(2017.8.14.)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처분 요청이 있어 이미 행정처분한 바 있으나(정상적인 경매 지장 초래, 업무정지 10일), 3. 처분 대상 중도매인이 업무정지일(’17.9.15.~24.)도래 전에 “업무정지 기간 변경”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내역을 정정하고 알려드리니 귀 공사에서는 정정 내역을 처분 당사자에게 알려주시고, 정정된 처분장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정정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허가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변경조정(안) 법인 2가특0495 정상적인 경매 지장 초래 업무정지10일 (2017.9.15. ~9.24.) 업무정지10일 (2017.10.3.~ 10.12) 붙 임 : 수정 행정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8/30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3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3107419
20210927015938
본청
도시농업과-8334
D000003121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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