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5666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새별 박은섭 08/30 정진우 2017년 청년일자리 민관협력사업(해외) 수행기관 보조금 교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017년 청년일자리 민관협력사업(해외) 수행기관 보조금 교부계획 『2017년 청년일자리 민관협력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보조 사업자인 민간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 6조 및 제 34조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 11조(행정정·재정적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6월 ~ 12월(6개월) ○ 지원기관 : 3개 기관(보조사업자) ○ 사업내용 - 미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을 타깃으로 현지 적합 인재발굴 및 취업연계 - 출국 및 입사지원, 현지 커뮤니티 네트워킹 지원, 경력관리, 만족도조사 등 현지정착 지원 ○ 사 업 비 : 376,384.2천원(시보조금 349,945천원, 자부담 26,439.2천원) 연번 지원기관 사 업 비 市 보조금 자 부 담 비 고 계 376,384.2천원 349,945천원 26,439.2천원 1 112,445천원 99,945천원 12,500천원 2 160,900천원 150,000천원 10,900천원 3 103,039.2천원 100,000천원 3,039.2천원 ?? 추진현황 ○ 2017년 청년일자리 민관협력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17.4.6.~4.26. ○ 2017년 청년일자리 민관협력 보조사업자 선정 : ’17.5.24. ○ 2017년 청년일자리 민관협력사업 협약서 체결 : ’17.5.30. ○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 및 관리교육 : ’17. 6.15.~19. ○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 채용 진행 : ’17. 6월 ~ Ⅱ 교 부 계 획 ?? 교부내용 ○ 교부대상 : 3개 기관(보조사업자) ○ 교부금액 : 349,945천원 연번 지원기관 시 보조금 금회 보조금(1차) (사업비의70%) 미교부 보조금(2차) (사업비의30%) 계 349,945천원 139,962천원 209,983천원 1 99,945천원 69,962천원 29,983천원 2 150,000천원 - 150,000천원 3 100,000천원 70,000천원 30,000천원 ※ 는 금회 교부 제외, 추후 보조금 신청시 검토 후 교부 예정 ○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 일자리,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교부방법 ○ 1차교부 : 보조금의 70% 이내 선지급 - 기관별 보조금 신청서, 사업추진현황 등 검토하여 기관별 지정계좌로 지급 ○ 2차교부 : 중간점검 후 잔금 지급 - 중간 점검 후 사업 적정성 판단시 잔금 지급 ?? 교부조건 ○ 선지급 및 잔금 지급 시 이행(지급, 계약)보증보험 증권 제출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목 변경 시 서울시의 승인 후 시행 ○ 중간 보고 후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 더 이상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잔금지급을 유예하거나 중단 ○ 당초 취업인원 목표 미달시 실적에 따른 금액 반환 기준[표1]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반환 [표1] 실적에 따른 금액 반환 기준 취업실적 반환액 계약인원의 70% 이상 미반환 계약인원의 60%이상 ~ 70% 미만 취업 계약금액의 10% 계약인원의 50%이상 ~ 60% 미만 취업 계약금액의 20% 계약인원의 50% 미만 취업 계약금액의 30% ○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 ?? 보조방법 : 민간기관 보조금 전용통장에 계좌이체 Ⅲ 교부관리 및 정산 ?? 보조금 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보조금은 2017년 청년일자리 민관협력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용도 이용 및 전용은 불가 ※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전용카드 사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2017년 청년일자리 민관협력사업 협약서』및 기타 회계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며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금은 약정 체결 기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 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함 ?? 보조금 정산 ○ 정산시기 - 매 연도말(12.31.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되, 사업수행 중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정산을 실시 ○ 보고서제출 -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제출[서식 10,12] - 보고서 제출 시 지출 관련 증빙자료(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를 첨부 ?? 보조금(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 - 부정 수급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가 징수 조치, 반환명령 -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원 이상의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고발하여야 하며, 1천만원 이하라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음 - 부정 수급기관에 대해서는 약정해지하고 동 사업에 2년간 참여 제한 - 부정수급한 경우 관할 중앙 행정기관, 자치단체 등의 관련기관에 해당기관의 부정수급 사실을 통보 ○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불인정 Ⅳ 행 정 사 항 ?? 향후일정 ○ 청년일자리 민관협력사업 보조금 1차 교부 : ’17. 9월 ○ 분기별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 ’17.9월(1차), 12월(2차) ○ 청년일자리 민관협력사업 보조금 2차 교부 : ’17.10월 ○ 사업별 성과발표회 : ’17.12월 ○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붙임 : 1. 보조금 교부 및 집행지침 1부 2. 보조금 신청 관련 서식 등 1부 3. 기관별 최종 사업계획서(별첨) 각 1부 4. 기관별 협약서(별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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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15666
D00000312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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