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송배수관 정비공사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2724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이훈재 배성호 송근호 08/30 이구석 협 조 「중곡동614-4~235-7호간 송배수관 정비공사」누수발생 관련 시공업체 등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 8. 동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중곡동614-4~235-7호간 송배수관 정비공사」누수발생 관련 시공업체 등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중곡동614-4~235-7호간 송배수관 정비공사」의 2017.6.12.(월) 광진구 동곡삼거리(중곡 빗물펌프장 앞) 앞 누수발생에 따른 건설업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 드림. 1 관 련 규 정 ○『동곡삼거리(중곡빗물펌프장 앞)』누수발생 관련 지적사항 조치 알림 (본부 배수과-4905호, ’17.06.14) ○ 동곡삼거리(중곡빗물펌프장 앞) 누수발생 조치 계획 보고 (급수운영과-15693호, ’17.06.20) 2 개 요 ?? 공사현황 ○ 공 사 명 : 중곡동 614-4~235-7호간 송배수관정비공사 ○ 공사규모 : D=700~1,000mm. L=427m ○ 도 급 비 : 844,250천원 ○ 도 급 자 : 금희건설(주) 대표 최지희(현장대리인 주재형) ○ 공사기간 : ’17.06.16 ~ ’17.12.31 ○ 공사감독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2처 변인석 ?? 누수발생 ○ 발생일시 : ’17. 06.12(월) 12:07 ○ 위 치 : 광진구 중곡동 249-1(동곡삼거리 앞) ○ 구 경 : D=1,000/100mm(강관, 16년 부설) (D=1,000mm 작업구 D=600/100mm 플랜지 접합부) ○ 발생원인 : 통수과정에서 수압에 의한 마개플랜지 접합부 누수발생 ○ 복구완료 : ’17.06.12(월) 16:40 ○ 피해상황 : 단수세대는 없으며 아스팔트 도로 파손 및 동공발생(33m) ??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 ○ 부실시공 관련자 벌점 부과 -「중곡동 614-4~235-7호간 송배수관 정비공사」의 건설업자 및 참여기술자 벌점부과 ○ 벌점측정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제5항(별표8)에 의거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벌점 부과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4 ○ 철근의 배근ㆍ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ㆍ용접ㆍ시공 상태의 불량 -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ㆍ보강이 3곳이상 필요한 경우 -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3 2 1 3 추 진 경 위 ○ ’17.05.30(화) : 송배수관 통수작업 ’16년도 정비구간 D=1,000mm 관로 세척 및 담수하기 위해 밸브작업 시행(총25회 중 2회 개방) ○ ’17.06.12(월) : 누수발생 12:07분경 D=1,000mm 작업구 D=600/100mm 플랜지 접합부에서 누수발생 ○ ’17.06.23(금) : 벌점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고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금희건설(주), 현장 대리인 벌점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 기간 30일 이상) ○ ’17.08.10(목) :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 ‘이의사항 없음’ ○ ’17.08.11(금) :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개최 4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7. 8. 11(금) 오후 14:00 ○ 장 소 : 동부수도사업소 소장실 ○ 안 건 : 벌점부과 대상의 타당성 및 벌점부과(점수) 기준 등 ○ 참석위원 : 7명 - 위원장 : 동부수도사업소장 - 위 원 :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시설6급 박종일, 권기섭, 손종백, 박행종 - 간 사 : 시설6급 이훈재 ○ 심의결과 : 관련규정 및 심의위원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설업자 및 참여기술자에게 벌점 1점 부과 - 위원회 결정문 구 분 당사자 행정처분 결정 도급자 금희건설㈜ 대표 최지희 벌점 1점 현장대리인 주 재 형 벌점 1점 5 행 정 사 항 ○ 건설업자 및 참여기술자 벌점부과 의뢰 : 건설산업정보센터 ○ 해당 관계자(건설업자, 참여기술자) 벌점부과 통보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배수과) 처리결과 보고 붙임 : 1. 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2. 벌점 총괄표(건설업자, 참여기술자) 통보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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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부실벌점 심의위원회 결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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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별지 제38호서식] 벌점 총괄표(건설기술자¸ 건축사)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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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배수관 정비공사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2724 생산일자 2017-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훈재 (3146-2192) 관리번호 D000003121272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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