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제안내용 검토(뉴딜일자리 총체적으로 보완 변경 부탁합니다.)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제안내용 검토(뉴딜일자리 총체적으로 보완 변경 부탁합니다.) □ 제안내용 :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뉴딜일자리의 총체적으로 보완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임(참여자가 사업장에 대한 평가, 병가사용 규정 준수, 사업장의 뉴딜일자리 규정 준수, 근무시간 외 근무 및 새벽근무 없도록 할 것, 60일까지 병가사용 가능토록 지도) □ 채택여부 : 채택 □ 검토의견 : 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지침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거나 시행하고 있는 제도(사업시행시 협약, 사후 평가 등)로, 사업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참여자도 뉴딜일자리 참여 만족도 조사 또는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평가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참여자와의 소통채널을 적극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주요 골자)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이내에서 다양한 근무시간(근무형태) 가능 - 근무형태,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및 휴일, 야간근무(22:00이후 오전06시)는 원칙적으로 금지 ※ 단, 사업특성상 3교대 근무 등 정규 근로시간이 야간근무(22:00이후 오전06시)를 포함하는 경우, 사업 심사시에 일자리정책담당관의 별도 승인을 통해 야간근로를 허용하고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임금 지급 □ 병가 : 참여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병가를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뉴딜일자리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뉴딜일자리 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주무관 오세진 뉴딜일자리팀장 이서진 일자리정책담당관 08/30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56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서울시청 신청사 4층 희망복지지원과 / 전화 02-2133-5461 /전송 02-768-8851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제안내용 검토(뉴딜일자리 총체적으로 보완 변경 부탁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5656 생산일자 2017-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세진 (02-2133-5461) 관리번호 D00000312065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