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 한일교회 관계인 귀하 (01406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57-17 (방학동))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에 따른 재선임 신고 안내(한일교회) 1. 평소 소방안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점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법정 기한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정소방대상물 1) 건물명 : 한일교회(서울시 도봉구 방학로57-17) 2) 안전관리구분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종교시설) 나. 처리내용 : 소방안전관리자(신호영) 해임(2017.8.30.) 다. 조치사항 1) 선임기한 :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미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신고기한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서 신고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기타 소방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956-0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좌재승 위험물안전팀장 장정택 예방과장 08/30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0952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방학동) / 전화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talkbox007@seoul.go.kr / 부분공개(6)
13102404
20210927015938
본청
예방과-10952
D00000312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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