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부과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조회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2항 및 동법 제90조(과태료) 제3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8조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출하제한 기간 내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코자 적발시 확인된 인적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해당지역 주민의 주민번호를 2017. 9. 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조회사항 : 출하제한기간 내 농수산물 출하 적발시 확인된 인적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 조회 나. 과태료부과 대상자 현황(세부내역 붙임 참조) 연번 위반자 인적 사항 위반내역 과태료부 과 예정액 성명 생년 월일 주 소 일 시 장소 위반행위 1 7.5.31.~6.3.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제한 기간 내 농수산물 출하행위 250,000 원 2 2017.6.29. 〃 〃 〃 3 2017.8.3.~8.4. 〃 〃 〃 다. 개인정보 수집 관련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 행정청 또는 검사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붙임 : 1. 주민등록번호 조회의뢰 대상자 명단(상세내역) 1부. 2. 주민조회 결과 회신서식 1부. 끝. 본 문서의 접수 및 주민번호 조회 회신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안면장,화순군수(능주면장),광명시장(하안1동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8/30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3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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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8353
D000003121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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