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삼창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귀하 (경유) 김영조 감정평가사 참조 제목 재결신청 민원 관련 업무협조 의뢰 우리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된 용산구 소재 효창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금청산자(김명자, 용산구 효창동 23)의 고충민원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7.8.31.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 원 인 : 엄지홍(김명자) 2. 사 업 명 : 용산구 소재 효창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용산구 효창동 23 소유자 3. 조회내용 : 따로붙임 내용 중에서 가. 배제된 개발이익은 평당 얼마인가? 나. 개발이익의 산출 근거와 산출식은 어떻게 되는가?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주무관 이봉주 토지관리과장 08/30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6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5)
13100728
20210927015938
본청
토지관리과-17624
D000003121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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