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서울새활용플라자) 1. 우리 부서에서는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에 건립된 “서울새활용플라자”의 방문객 및 입주자의 안전사고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영상감시장치(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국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CCTV 설치에 앞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02-2133-3694)으로 2017.09.20.(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CCTV 설치 예정지점 1부. 3. 의견 제출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40,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이경주 새활용플라자개관추진팀장 이대희 자원순환과장 08/30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49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4 /전송 02-2133-1026 / zpzg@seoul.go.kr / 대시민공개
13099838
20210927015938
본청
자원순환과-14960
D00000312117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