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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382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황중섭 고보영 08/30 백일헌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7년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 2017. 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2017년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2 2016년 추진실적 ?? 시?사업소?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교육 : 70,121명 ○ 본청 직원 집합교육 : 2회, 358명 ○ 사업소(56)?공사·공단(4)·출연기관(9)·출자기관(1) 자체교육 : 71개소 61,800명 ○ 자치구 자체교육 : 21개 자치구 7,963명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교육 : 63개소 5,996명 ○ 대상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 교육방법: 시설별 자체교육 (인권교육전문가 등 외부강사 활용) ○ 교육내용: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관련 법률내용, 기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등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교육 : 380개소 13,540명 ○ 대상시설: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센터 ○ 교육방법: 시설별 자체교육 (인권교육전문가 등 외부강사 활용) ○ 교육내용: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관련 법률내용, 기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센터직원, 교사 등 일반시민 : 14,820명 ○ 교육대상: 장애인활동보조인, 학교 교직원 및 학생, 일반인 등 ○ 교육방법: 자치구별 자체교육(인권교육전문가 등 외부강사 활용) ○ 교육내용 - 장애인활동보조인 기본교육 - 시각장애인식개선캠페인 및 시각장애이해점자체험 참여 - 장애인의 삶 및 장애인식에 대한 이해교육 ?? 변호사 등 특수전문직 : 264명 ○ 교육대상: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신임경찰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등 ○ 교육방법: 방문교육(장애인인권센터 소속 변호사) ○ 교육내용: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사전 예방을 위한 법률지원 3 2017년 교육계획 ≪추 진 방 향≫ ○ 교육 대상별 맞춤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전반에서의 장애 인식개선 제고 - 일반학교 학생 및 교직원 출장교육, 소방·경찰공무원 집합교육, 특수교사 집합교육,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및 사무국장 집합교육, 공동생활가정·주간보호시설 등 소규모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등 ○ 자치구, 자치구 공단, 시 공사·공단·출연기관 등에 대한 년 2회 교육실시 ※ ’16년 미실시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은 중점관리(부단체장, 사장단회의) 서울시?자치구 등 직원교육 ?? 시 직원 ‘장애 인식개선’ 집합교육 ○ 참석대상: 모든 직원(각 부서 교육담당 필수참석) ○ 교육내용: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 관련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등 ○ 교육강사: 서울시 장애 인식개선 강사(당사자, 교수) ○ 교육일정: 2017. 9월, 총 3회 1회 2회 3회 2017. 9. 12(화) 15:30 ~ 17:30 서소문 후생동 4층 강당 2017. 9. 19(화) 15:30 ~ 17:30 서소문 후생동 4층 강당 2017. 9. 26(목) 15:30 ~ 17:30 서소문 후생동 4층 강당 - 강 사 명 : 황 영 택 (지체장애인당사자) - 강 사 명 : 정 창 권 (교수, 인문저술가) - 강 사 명 : 이 창 훈 (시각장애인당사자) ※ 연간 의무교육 2회 중 1회 교육은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에 따른 인권담당관 통합과정 교육으로 대체 ?? 자치구·사업소·공사·공단·출연기관 자체교육 ○ 교육대상: 모든 직원 ○ 교육내용: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 관련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등 ○ 교육방법: 교육매뉴얼 활용 자체교육 또는 외부강사 초빙 교육 실시 ※ 미실시 자치구에 대해 부구청장 회의시 실적 공개 예정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등 교육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사무국장 대상 집합교육 ○ 대 상: 장애인거주시설 83개소(유형별 44+단기거주 39) 시설장 및 종사자 ○ 교육내용: 시설내 인권침해 사례 및 대처방안 ○ 교육일정: 하반기(장애인인권센터 팀장)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현장교육 ○ 대상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 교육내용: 시설내 인권침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증진 교육 ○ 교육일정: 연중(장애 인식개선 강사) ○ 교육시간(의무) -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49개소): 종사자 8시간, 이용자 4시간 - 기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시간, 이용자 4시간 - 공공후견 제도교육 교육시간 인정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교육 ○ 대 상: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원 ○ 교육내용: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및 인권지킴이단의 역할 등 ○ 교육일정: 하반기(장애인인권센터 팀장)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등 종사자 교육 ?? 10명 이하 장애인시설 종사자 집합교육 ○ 교육대상: 10명 이하 장애인시설 종사자 ○ 교육일정: 연 6회(장애인인권센터 강사단) ○ 교육내용: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신탁활용 등 비장애인 장애이해 교육 ?? 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대상 ‘장애 인식개선’ 방문교육 ○ 교육대상: 특수?일반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등 ○ 교육일정: 연중(장애인인권센터 강사단) ○ 교육내용: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금지 및 처벌 등 ??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및 신입경찰관, 소방공무원 대상 순회교육 ○ 교육대상: 서울지역 소재 소방공무원, 전담 경찰관 및 신입경찰관 ○ 교육일정: 연 2회(장애인인권센터 강사단) ○ 교육내용: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및 에티켓, 정당한 편의제공 및 조사 시 유의사항 등 ?? 타부서 교육 연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 ○ 인권담당관 ‘통합과정’ 교육 : 15회 1,797명 예정 ○ 사이버 교육(평생학습포털) - 장애인친구와 함께해요! -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소통 - 장애인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 장애인 베리어프리(광화문, 송파, 안산자락길), 취업노트 등 4 향 후 계 획 ?? 자치구 등 의무실시 대상기관 교육 실시 상황 모니터링 : 10월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교육 독려: 10월 ○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49개소) : 종사자 8시간, 이용자 4시간 ○ 기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시간, 이용자 4시간 ?? 사업소·공사·공단·출연기관?자치구 대상 전직원 교육 독려: 11월 ?? ’17년 인권증진 교육실적 관리: ’17. 12.31한 ○ 사업소·공사·공단·출연기관·자치구별 실적 수합 : 주무부서⇒시 ○ 장애인 거주시설 및 복지시설 실적 제출 : 각 시설 ⇒자치구 해당부서 ⇒시 ?? 사회복지분야 교육이수 상시학습 등록(5급 이하 직원) [인력개발과-2707(2017.2.9.)] 붙임 2016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실시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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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사업소_공단_장애인복지시설_자치구 인식개선 교육 실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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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382 생산일자 2017-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중섭 (02-2133-7365) 관리번호 D000003121345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권익증진및인식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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