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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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특별시 서울’2단계 발전 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033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73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용환 박경환 조인동 류경기 08/30 박원순 협 조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노동정책팀장 김동완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 계획 2017. 8. 서 울 특 별 시 (일자리노동정책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1. 추진현황 1 2. 그간의 추진실적 2 3.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 5 4.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 과제 6 5. 성과관리 및 홍보계획 21 6. 행정사항 23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 계획 Ⅰ 추진 현황 ?? 추진근거 ○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14.3.20) - 적정임금 보장,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등 근로자 권익보호 책무 규정 - 5년 단위 노동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그간의 추진 경과 ○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15~’19년) 발표(’15.4.29) - 취약근로자 보호 및 모범적 사용자 모델 정립 2대 목표 총 61개 과제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16년 시행계획) 발표(’16.4.27) - 7대 약속 24개 핵심과제 선정 및 기타 31개 과제 보완?강화 추진 ※ 기본계획 대비 노동정책과 직관련 없는 2개 과제 폐지, 7개 과제 통합 및 5개 과제 신설 7대 약속 24개 세부 추진과제 1. 노동권익 침해 제로 ① 노동권리보호관 신설 ②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③ 찾아가는 마을 노무사 운영 ④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확대 ⑤ 열린 서울 노동아카데미 운영 ⑥ 노동인식 개선 홍보 2. 노동 사각지대 해소 ①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확충 ②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확충 ③ 외국인근로자 지원 ④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⑤ 민간위탁종사자 고용안정 ⑥ 용역근로자 노동조건 개선 ⑦ 청소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3. 생활임금 확대 적용 ① 공공부문 2단계 적용 ② 민간기업으로 생활임금 적용 확산 4. 비정규직 정규직화 ① 비정규직 정규직화 1단계 완료 ②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 5. 노동시간 단축 ① 노동시간 단축모델 시범도입 ② 포럼개최 등 노동시간 단축모델 확산 6. 근로자 이사제 도입 ① 근로자이사제 도입?시행 7. 노동정책 네트워크 구축 ① 노동권익센터 운영 및 재단화 추진 ②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확충 ③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④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일터 캠페인 추진 Ⅱ 그간의 추진 실적 ?? 서울형 노동모델 정립 ○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 서울의 생활수준을 고려한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17년 시급기준 8,197원) -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공공부문 적용 확대 : ‘17년 115백명 적용 ? ’15년 서울시?투자출연기관 직고용 근로자 → ’16년 서울시 민간위탁(수익형 제외) → ’17년 투자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 생활임금 민간확산을 위한 ‘생활임금의 날’ 운영 및 10개 기관?기업 MOU 체결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 ’12년~ 총 9,098명의 상시지속 근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 ’16.8월 정규직화 이후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혁신 종합계획 수립?추진중 ? ①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②승진?임금?복지 차별 해소, ③휴식권 및 노동환경 개선 ④노동조건 개선, ⑤노사소통 활성화 총 3개 과제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추진 - 노사정 양보와 타협을 통한 주 40시간대로의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 ’17년 2개 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시범운영 중 ? 사각지대 취약노동자 보호 ○ 상담부터 구제까지 노동권익 보호 체계 구축 ○ 계층별?업종별 취약노동자 지원 시설 확충 ??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 국내 최초 근로자(노동)이사제 도입 - ’16년 9월 근로자(노동)이사제 조례 제정 및 내규 정비 등 100인 이상 규모 16개 투자출연기관 도입 준비 완료 - ’17.1월 서울연구원 제1호 근로자(노동)이사 선임 이후 총 7개 기관 도입 ○ 서울모델협의회 활성화 및 성과연봉제 집단교섭을 통한 노?사 합의안 도출 ○ 15년만의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등 사회적 대화채널 가동 ? 서울형 노동정책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성과와 과제 [성 과] ? 자치단체 최초 노동정책 체계적 추진, ‘지자체 노동정책 모델’ 제시 ??시정 전반에 걸쳐 노동 이슈를 발굴?정책화 ??서울형 노동모델, 원스톱 구제체계 구축,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등 ? 국회, 광주광역시, 성남시 등 타기관·지자체 벤치마킹, 정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17.7.20.) 등 전국 확산 [과 제] ?‘모범적 사용자’에서 ‘시민 노동권 보호자’로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실질화 필요 → 2단계 전략과제 검토 ? 시민 노동권 보호 강화, 서울형 노동모델 확산 등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을 ‘도시 노동정책의 대표모델’로 ?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의 체계적 정리 및 국?내외 확산 유도 Ⅲ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 ?? 중점 추진방향 ○ ‘시민권의 다른 이름, 노동권’, 서울을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를 선도하는 실질적 ‘노동존중특별시’로 조성하기 위해, ①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국가 단위 노동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노동모델 정립?확산 ②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노동권 보호 확대 및 저출산?고령화, 산업변화 등의 사회변화에 맞는 노동정책 수립 ?? 핵심과제 1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 비율 지속 감축 및 확산 ? 직군통합 등 완전한 정규직화 추진 2 ’19년 생활임금 1만원시대 개막 ? ’18년까지 공공부문 적용 완료 ? ’19년 생활임금 1만원대 수준으로 연차별 인상 3 근로자(노동)이사제 전면도입 ? 근로자(노동)이사제 차질없는 제도정착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전국적 확산 4 노동권익 상징시설 건립 등 노동존중 가치 확산 ? (가칭)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조성 ? 지역별 노동복지전달체계 강화 ?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 국내외 확산 5 노동조사관 신설 등 노동권 보호 강화 ? 노동 권익 침해 구제체계 강화 ? 노동교육 확대 및 전문화 ? 노사 갈등 조정?중재 기능 신설 6 노동시간 단축 추진으로 일자리 700개 창출 ? 서울의료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시범사업 추진 ? ‘18년 전기관 노동시간 단축 추진 7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 보호 ? 감정노동자 보호 종합계획 추진 ? 10대 주요 취약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Ⅳ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핵심과제 1.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1단계> ’12~’16년 ⇒ <2단계> ’17년~계속 ○ 시?투출기관 8,687명 정규직화 추진 - 목표 7,296명 대비 119% 달성 ○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 노동차별 철폐를 위한 노동혁신 추진 ?? 서울시 비정규직 비율 지속 감축 ○ ’16년 1,857명(5.2%) → ’17년 1,400명(4.0%) → ’18년 1,050명(3.0%) ○ 비정규직 채용시 3대원칙(단기+예외+최소성) 등 가이드라인 마련(’17.4월) ○ 비정규직 예산편성시 부서별 사용계획에 대한 사전심사제 운영(’17.7~9월) ○ 향후 정원외 인력으로 잔존하는 비정규직중 기간제?계약직 1,087명은 정규직화 필요성 검토 후 단계적 정규직화 추진 - 기간제, 계약직 채용시 단기성·예외성·최소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 → 비율 최소화 - 정규직화시에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등 경과과정 생략, ※ 정규직화의 구체적 방법·시기는 기관별 노사의견을 존중 ??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추진 ○ 투자출연기관 내 중층적 노동구조 통합을 통한 실질적 정규직화 ⇒ 왜곡된 노동구조를 바로잡는 모범 모델 제시 - 그간 비정규직 정규직화시 정부 지침 및 총액인건비 관리 등 인건비 확대 통제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 →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노동구조 중층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월) : 상시지속업무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채용 ※ 시 본청?사업소는 법상 공무원으로의 전환이 곤란하여 ‘공무직’제 신설 및 별도의 승진?호봉제?후생복지 체계 구축하여 운영중 ○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2,442명 대상 ① 정규직과 유사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편입하고, ② 이질적 업무는 별도 직군?직렬 신설하여 정원내로 통합 - 직군의 편입 및 직군?직렬 신설 등에 관해서는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 - 단, 노사합의에 의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라도 노동혁신 종합계획(’16.9월)에 따라 후생복지에서의 차별적 요소 해소 ※ 14개 기관 현장 간담회(4~7월)를 통해 실태 점검 ○ 우리시는 정원확대, 경영평가 개선 및 예산지원(출연기관) 등을 통해 뒷받침 - 처우 개선 비용 경영평가 인건비 산정시 제외 및 정원외 인력 비율 평가기준 신설 ※ 소요예산 : 7,653백만원(서울교통공사 6,971백만원, 서울시설공단 682백만원) < 직군통합 모델 > ① 서울산업진흥원 - 전문직/무기계약직/청소?시설관리용역 정규직으로 통합 및 승진?급여 차별 해소 <4개 직군> <용역> <2개 직군> 변 경 전 ? 변 경 후 일반직(1~7급) - 정규직 일반직(1~7급) 전문직 - 무기계약직 - - 청소?시설관리 시설서비스직(담당?주임, 파트장) 계약직 - 계약직 ② 여성가족재단 : 무기계약직 직군 신설?통합 및 승진?급여 차별 해소 <4개 직군> <2개 직군> 변 경 전 ? 변 경 후 정원내 일반직 1급~5급 정원내 일반직 1급~6급 (6급 신설) 정원외 무기 계약직 사업수행직 사업 및 행정지원직 시설관리직 기능직 파트장, 선임, 주임 < 추진절차 > - ’18.1.1일자 추진을 목표로 일정 관리 기관별 직무분석 ? 노사 협의를 통한 통합 방안 마련 ? 정원 확대 승인 및 이사회 의결 (정관?직제규정 개정 포함) ? 투자출연기관 투자출연기관 주관부서/투자출연기관 ’18년 예산 확보 ? 통합 시행 투자출연기관/주관부서 투자출연기관 ?? 자치구?민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도 ○ 총액인건비 산정시 무기계약직 인건비 제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 법제화 등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한 확산 도모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 주요 내용 > ①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②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③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④ 비정규직 경력 인정 ⑤ 기관별 비정규직 전담부서 지정 등 ○ 자치구 인센티브 및 자치구청장 MOU 체결(’17년 하반기)을 통한 자치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도 ○ Hi-Seoul 등 기업인증시 가점, 사회적기업 우수기업 선정,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간기업 정규직화 유도 2. ‘19년 생활임금 1만원시대 개막 ??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연차별 인상 ○ 2019년 1만원 진입 목표로 생활임금 연차별 인상 - 2017년 시급 8,197원으로 전년도 7,145원 대비 14.7% 인상 ※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26.7% 수준 - ’18년 생활임금 9천원 수준까지 인상(생활임금위원회 심의 사항) ?? 공공기관 생활임금 확대 마무리 ○ ’17년 투자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 - 약 11,500명 적용 추산(’17년 대상 확대에 따라 약 9천명 순증) 시?투자출연기관 ??’15년 적용 완료(공무직, 기간제 등 직고용 노동자 전체) 민간위탁 ??’16.7월부터 시비 100% 지원 사업 대상 단계별 적용 ??적용 유예된 시설관리공단 및 다산콜센터 ’17년 적용 완료 자회사 ??’17년 적용(3개사 총 3,600명 적용) 공공 일자리 ??’17년 뉴딜일자리 우선 적용(5,500명) ?? 기업 등 민간기관 생활임금 확산 ○ 최저임금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 시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 -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확대여부 검토 ※ ‘16년 서울시 용역계약 규모 : 시 전체계약의 41%(1,673건/4,067건), 2,253억원 ○ 법령 개정 전, 인센티브를 통한 생활임금 확산 유도 입찰계약 ?용역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일반 경쟁입찰 계약시 가점 부여 (각 +2점, ’17.1월~) 세금감면 ??생활임금 협약 체결 후 생활임금 지급한 민간기업 ‘종업원분 주민세’ 감면 검토중(’17.8월 시행 예정) - 100개소 기준 연 9천만원 수준 감면 전망 기업인증 ??하이서울기업 및 사회적경제우수기업 인증시 가점 부여(’17.1월~) ※ ’16년 서울형 강소기업 적용 : 34개 생활임금 적용 기업 발굴 신용보증 ??신용보증재단 일자리창출?고용안정 우수기업으로 우대(’17.1월~) (보증한도 150% 지원, 연 0.5%의 최저보증료 적용) ○ 민간기업과의 MOU 및 전사회적 캠페인 전개 : 생활임금의 날 운영 등 3. 근로자(노동)이사제 전면도입 ? 근로자(노동)이사제 내실화 및 확산 ○ 근로자(노동)이사제 의무 도입 기관(16개 기관) 근로자이사 선임 추진 ○ 국정개혁 5개년계획 100대 국정과제 선정(‘17.7월)에 따른 대정부 협력체계 구축 ○ 근로자(노동)이사제 도입성과 및 발전방안 토론회 실시(‘17. 10월) ?? 노사정 사회적 대화채널 강화 ○ 의료, 운수 등 주요 공공부문 노사정 협의체 구성?운영 신규 - ‘17. 하반기 보건의료 분야 노사민정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분야별로 확대 ○ 노사협력캠페인 등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활성화 ?? 노동조합 활동 기반 마련 ○ 취약노동자 보호 및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노동조합, 관계기관 등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성 -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동협력 사업 추진 및 관련 사업비 지원(‘17년 2개) ※ ’17년 ①봉제노동자 관련 섬유노조 중심 네트워크 ②치위생사 관련 치위생사협회 중심 네트워크 구축?운영 4. 노동권익 상징시설 건립 등 노동존중의 가치 확산 ?? 노동존중문화의 랜드마크, ‘(가칭)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조성 신규 ○ 전태일 기념 공간 및 노동권익센터 등 노동 관련 시설 집약화를 통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대표 상징 조성 - 안전진단?매입계약(’17.1~3월) → 설계공모(4~5월) → 설계(6~9월) → 공사(10월~) → 개관(’18.하반기) ??위치 : 종로구 관수동 152-1(수표교 인근, 전태일 다리 도보 10분 거리) ??규모 : 지상 1~5층, 토지 553.1㎡, 건물 2,062.24㎡ ??소요예산 : 19,077백만원(건물매입비 16,500백만원, 공사비 등 2,577백만원) 층 별 용 도 1 층 노동체험시설 등 대표 콘텐츠 상설전시장, 공조기계실 2 층 노동운동사, 노동인권 등 기획전시관, 공연장(영상콘텐츠 상영관) 3 층 교육장, 수장고, 사무실 4 층 노동허브(노동단체 공유 및 소통 공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5층~옥탑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센터 ○ 착공식 및 범사회적 추진위원회 구성(’17.8월), 명칭공모, 유물수집 공모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 지속 제고 - 노동계, 문화예술?종교계, 교육, 시민사회?학계 대표자급 15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구성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운영 내실화 ※ 입주단체의 협동조합화을 통하여 자율적 운영체계 구축 - 운영기관 조기 선정(’17.9월)을 통해 전시물품 수집, 세부 프로그램 구상 등 개관 차질없이 준비 ※ 안전진단 결과 구조보강 및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확보 필요 → 노동 관련 기관 입주는 시설 보강 후 바로 추진 ○ 전태일 다리를 중심으로 전태일기념관부터 창신동 봉제박물관까지 주변 자원과 연계하여 노동가치 인식제고 ?? 지역 단위 노동복지전달체계 강화 ○ 중장기적으로 전 25개 자치구 노동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노동복지센터 확충 지원 확대 ?지원근거 :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7조(자치구 근로복지시설 지원) ?사업내용 :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 - 市(지원) : 지원 대상 자치구 선정 및 운영비 지원(개소당 350백만원) - 區(운영) : 유휴시설 활용 등을 통한 사무공간 확보?민간위탁 방식 운영 - 區운영(위탁)기관 : 자체계획 수립하여 상담, 교육 등 노동복지서비스 제공 ○ ’17년 5개 자치구에 추가 설치 지원하여 총 9개소 운영 - 성북 노동복지센터 설치 : 사전절차 이행 후 ’17. 7. 10. 개관 ※ ’16년 수요조사 결과 공간 확보 등 설치여건이 확보된 성북구에 대해서는 지원 기확정 - ’17.6월 공모선정 4개 자치구(관악, 강서, 광진, 양천) : 조례제정 등 사전 절차 준비 중으로 ’17.8월~10월 개관 예정 ?? 서울형 노동모델 국?내외 확산 신규 ? 서울형 노동모델 국내 확산 유도 ○ ‘서울형 노동모델’ 주제 노동포럼 개최(’17. 9월) - ①비정규직의 정규직화, ②생활임금, ③노동시간 단축, ④근로자이사제 총 4개의 서울형 노동모델에 대한 성과 및 향후 과제 발표?토의 ○ 생활임금의 날(9월), 비정규직 박람회(9월), 노동시간 단축 포럼(11월) 등 서울형 노동모델 주제별 시민참여 행사 개최로 관심 지속 제고 ? 서울형 노동모델 국제 확산 ○ 국제기구 및 도시정부와 함께 도시정부협의체 구성 ○ 서울시 노동정책 성과 공유 및 도시노동모델 확산 전략 논의를 바탕으로 ‘서울선언’ 발표(’17.9월)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국제사례 발표 등 세션토론 5회 < 2017년 좋은 일자리 국제포럼 참석 기관?단체(안) > ? 국제기구 :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기구(OECD) ? 도시정부 : 뉴욕, 요하네스버그, 쉐프샤우엔(모로코), 빌바오(스페인), 효고현, 세타가야구(일본), 서울시, 광주, 충남 등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등 ? 유관단체 : 한국노총, 민주노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 주요 서울시 노동정책을 담은 ‘함께 걷는 노동(서울연구원)’ 영어?일어판 제작?배포하여 노동선진국과 적극적인 교류활성화 추진 및 홍보 5. 노동조사관 신설 등 노동권 보호 강화 ?? 노동권 인식 제고를 통한 침해 예방 ○ 노사 대표자 노동권 인식 제고를 위한 노사민정아카데미 운영 신규 - 노사민정협의회 참여기관(경총, 한국노총, 서울고용청) 협력하에 사용자 및 노조간부 대상 노사관계 법령 및 근로감독 실무사례 등 전문노동교육 실시 ※ 교육생 모집, 프로그램 구성, 강사섭외 등 기관별 분담 - 2개월 과정(총 5회)으로 운영하고 기수별 운영을 통해 노사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17년 2기 총 120명 참여 목표) ○ 일반 시민 및 공무원 대상 노동교육 확대 : ’16년 63천명 → ’17년 76천명 ○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마을노무사 컨설팅 연차별 확대로 노동사각지대 해소 - ’16년 78개소 → ’17년 200개소로 2배 확대 ※ 신청자격을 9인이하(기존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고용노동부와 분업체계 강화 -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신용보증재단)를 통한 홍보 및 컨설팅 수요 발굴 - 생협 등 소비자단체 대상 홍보 및 컨설팅 신청유도(노무상담 요청시 별도안내) ?? 공공부문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 ○ 조직전반 : 노동인권침해 조사 및 개선 권고를 위한 ‘노동조사관’ 신설 신규 - ’17년 하반기 조례 개정 후 시행 : 2명 정원 확보 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운영 ※ 투자출연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노동인권침해 사건은 시의 권한을 초과한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기관별 조사관 구성?운영토록 권고 ○ 민간위탁 : 노무관리 주기적 점검 및 노사협의회 활성화 등을 통한 노동권익 강화 ○ 용역 : 주차장 등 시설관리직 전반으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적용 확대를 통해 노동권익 보호 -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징구 및 이행여부 점검 → 미이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고용노동부는 시설관리직을 좁게 해석함으로서 지침 적용 범위 제한중 ?? 노동권익 침해 지원 체계 강화 ? 노동상담 ○ 산재된 노동상담 기관 전화번호 통합(’17년 하반기 통합 → ’18년 시행) - 기존 노동권익센터 및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상담번호를 노동상담 전담콜(376-0001) 번호로 통합운영 ○ ‘노무-복지’ 연계 상담 체계 구축 및 찾아가는 노동상담 추진 - ‘시민명예 노동 옴부즈만’과 ‘찾동’ 연계(‘노무-복지’ 연계상담) 신규 - ‘찾아가는 시청버스’를 통한 찾아가는 노동상담 추진 ○ 상담 수요 증가에 따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2배 확대(’17.7월~) - 구별 1명, 25명 → 구별 2명, 50명 ? 구제지원 ○ 민간부문 집단적 노사 갈등 조정?중재 신규 -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노사갈등 중재를 위한 ‘사적조정’ 지원 - 노사 동의를 전제로 노사 쟁점 정리 및 협상의 원만한 진행을 유도하여 노사갈등 확대 예방 - 사적조정 전문가풀 구성 및 전문가 조사 및 활동 비용 지원 ※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사적조정)에 따른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인력풀 구성 [공적조정과 사적조정의 구분] 구분 공적조정 사적조정 개념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 조정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공적기관 이외의 제3자에 의한 노동쟁의 조정 조정기간 공익사업 15일, 일반사업 10일 심도있는 조정의 한계 노사합의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유연하게 운영 가능 조정방식 사후 조정이 일반적 노사 갈등 전 단계부터 조정 가능 조정인 노동위원회에서 지정됨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의 조정인에 대한 신뢰성이 낮을 수 있음 노사가 합의하여 직접 지정하므로 조정전부터 노사 당사자의 조정인에 대한 신뢰가 높음 조정의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노사합의에 의하여 조정 의제를 다양하게 할 수 있음 조정방법 사실관계 조사, 심문 사실관계 조사, 설문조사, 교육, 집중토론, 전문가의견, 브레인스토밍 등 다양한 조정방법 단체행동권 획득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노동위원회 조정 이후 단체행동 가능 노동위원회에 사적조정 신고방식을 제외하고 사적조정이후 단체행동권 불가 ○ 개별적 노동권익 침해 구제지원 : 노동권리보호관 운영 내실화 - 권리구제 지원 확대(’17년 150건) 및 근로자성 인정 소송, 산재 인정 소송 등 파급효과 큰 사건 구제신청 유도 및 집중 관리 6. 노동시간 단축추진으로 일자리 700개 창출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으로 700개 이상 일자리창출 ○ 노동자 삶의 질 개선 및 7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추진 ? 초과근무 감축 및 연가 소진을 통한 주40시간 - 연간1,800시간대 노동시간 진입 ? 절대 업무량 감소를 위한 인력 증원 및 노사정 협력을 통해 단축 ? 증원규모는 생산성 향상(3%) 및 임금피크제 증원 인력 고려 산정 ? 소득감소 충격 완화를 위한 연차별 계획에 따른 추진 ?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인력 우선 확충하되, 채용비용 인건비 절감분으로 상쇄 ※ 시범사업을 위한 검토결과 노동시간 단축시 정규직 정원 대비 약 13%의 일자리 창출 가능 ※ 서울교통공사를 제외한 투자출연기관 정원 7,342명의 13%는 약 700명 (통합 이후 직무조정 중인 서울교통공사는 추후추진) ○ ’17년 2개 시범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모델 시범 적용 - 서울신용보증재단 : 금융업계 및 사무직 종사자 단축 모델 - 서울의료원 : 교대제 간호사 단축 모델 신용보증재단 ??’22년까지 6년간 ‘1인 연간 2,275시간 → 1,815시간’(△460시간) - 단, ’21년도 1,891시간 도달 전망 - 1일 8근무시간 기준 58일 노동시간 단축(연평균 약 10일 단축) ??’20년까지 4년간 총 27명(’17년 10명) 노동시간 단축 관련 증원 의료원 ??’22년까지 6년간 ‘1인 연간 2,485시간 → 1,888시간’(△597시간) - 1일 8근무시간 기준 75일 노동시간 단축(연평균 약 12.5일 단축) ??’20년까지 4년간 총 60명(’17년 15명) 노동시간 단축 관련 증원 ※ 서울의료원(‘17.5.1.), 신용보증재단(’17.7.3) 채용완료 및 인력 투입 ※ ’17.12월말 인력 투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효과 검증 예정 ?? 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으로의 확산 추진 ○ 우선, 상반기 노사 공동 노동시간 단축 캠페인 추진 중 - 연초 시장 주재 업무보고시 기관별 계획 수립하여 추진 ○ 아울러, 투자출연기관 실태조사(’17.6~9월) 및 노사정 협의를 통해 기관별 세부 계획 수립 후 ’18년 본격 시행 - 15개 투자출연기관 대상 실태조사 실시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가입기관(7개 기관)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 기타 투자출연기관(8개 기관) : 노동정책담당관 ※ 이와 별도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행자부 주관 기관별 초과근무 및 연가사용 실태 점검중(’17.6~7월) ※ 조직 변동(메트로, 도시철도, 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설립 1년 미만 기관 (디지털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에너지공사, 다산콜센터재단) 조사에서 제외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컨설팅 및 (가칭)1,800시간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계획 수립 뒷받침 → ’17년 하반기 도입기관 MOU 체결 - 기관별 노사 합의 촉진 및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출연기관 정례 회의시 추진 공감대 형성 및 시장 주재 보고회 등 개최 7.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 ??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 구축 ○ 감정노동보호센터 설치?운영(’17.3월~) - 상담, 치유, 교육 및 인식제고 활동 등 감정노동자 보호 총괄 ※ 현재 노동권익센터 팀 단위로 운영 → ’18년 독립센터화 - ’17.5월부터 감정노동자 전문상담을 공공부문 최초로 실시 - ’17.7월 권역별 감정노동 상담 및 치유 기관 공모?운영을 통한 보호 사업 본격 추진 ※ 서울동부 감정노동 네트워크(동북권), 한국산업의료복지연구원(동남권), 마음과 성장(서남권), 마음애터+나무여성인권상담소+열린학교상담아카데미(서북권) ○ 공공기관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배포(’17.10월) <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 주요 계획 > 민간부문 ??정신건강증진센터, 심리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간접고용, 소규모사업장 종사자 등 대상 교육 공공부문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기관별 모범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2개 기관) 인식개선 ??거리캠페인, 시민참여공모전, 시 보유 매체 활용 광고 등 ?? 10대 주요 취약노동자 보호 체계 구축 이동 노동자 ①대리기사 ?신논현역 1호점외 합정역 2호점 추가 설치(’17.9월~) ②퀵서비스기사 ?장교동 쉼터 설치(’17.6월 개소) ③여성 ?학습지교사 등 여성이동노동자 쉼터 15개소 운영중 ④돌봄노동자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등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교육장 등 4개소 확대 설치 ⑤산재 등 건강문제 비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 건강 및 산재 극복 지원을 위한 건강센터 운영 ※ 보건의료정책과 민간위탁 추진 예정(’18년~) ⑥직장맘 등 여성노동자 ?직장맘 지원센터 권역별 확충(’19년까지 4개소 운영) - 현 2개소에서 ’18년 1개소 추가 확충 ?여성 비정규직 전문적 지원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중 (’17.3~9월) ⑦외국인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6개소 운영중 ?외국인 근로자 고충 해결 및 정착 지원 ⑧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평가를 통한 처우 개선 ?관리규약 개정, 맑은 아파트 주민 교육 등 추진 ⑨가스검침노동자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용역시 종사자 생활임금 수준 보장 방안 강구 등 처우 개선 ⑩셔틀버스노동자 ?상담, 교육 등을 통한 셔틀버스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 협의중 ※ 버스정책과, 셔틀버스노조, 노동협력관 TF 구성?운영중 Ⅴ 추진상황 관리 및 홍보계획 1 ‘’ 추진상황 관리 ?? ‘시정 핵심과제 점검회의’ 등을 통한 추진상황 점검 ○ 시정 16대 핵심과제 점검회의 및 1부시장 현안 점검회의를 통해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점검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한 체계적 점검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분기별 점검 시행 ○ 주요 핵심과제별 거버넌스를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기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과제는 기존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고, 이외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2~3명) + 분야 전문가(추가 위촉) + 담당부서장’ 약 5~6명으로 구성(노동정책과 팀장 간사 역할 수행)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분기별 회의 전 심도있는 점검과 개선방안 논의 후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종합 논의 시행 2 ‘’ 홍보계획 ?? 언론·시 보유 매체 활용 홍보강화 ○ 언론을 통한 사업필요성 홍보 및 상세 설명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 발표와 함께 전문가, 현장노동자 등 지지·환영 칼럼 기고 게재 - 기존 정규직 역차별 논란, 취준생 취업기회 위축 우려 등 쟁점영역에 대해서는 라디오 인터뷰(국,과장), 매체별(신문) 심층보도 등을 통해 설명 - 주요행사, 시설 운영현장 등 방문 취재지원(TV중심) - 세부사업 확정 시 별도 보도자료 제공 및 백브리핑 실시 ○ 시보유 On/Off-Line 매체활용 - 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 관련시설 내 홍보포스터 게첨, 리플릿 배포 - 각종 행사, 상담, 교육시 리플릿 배포 - 시, 투자출연기관(노·사), 위탁기관 SNS활용 연계 홍보 ○ 연중 시민참여 행사를 통한 서울형 노동모델 관심 지속 제고 - (가칭)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추진위원회 발족식(8월), 노동포럼(9월), 생활임금의 날(9월), 좋은 일자리 국제 포럼(9월), 비정규직 박람회(9월) 노동시간 단축 포럼(11월) 등 Ⅵ 행정사항 ?? 향후 추진 일정 ○ 사업별 세부 계획 수립·시행 : ’17. 8월 ※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2016년 시행계획 사업 포함 검토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 이행과제 추진상황 점검 : 분기별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분과회의를 중심으로 이행과제 추진상황 평가 - 핵심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 참여(소관 부서장, 분기별) : 개최 전 추진상황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 추진실적 점검결과 부진 사업은 개선계획 수립 추진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 핵심사업 최종 보고회 개최 : ’17.12월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최종 발표과제 선정, 성과 공유 등을 위한 회의 개최 ※ 과제별 추진부서 및 일정 추진과제 추진업무 소관부서 추진일정 예산 (백만원) 시 전체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정부 가이드라인 전환 대상기관 실태조사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검토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팀) ‘17. 9월 비예산 자치구·민간 비정규직 정규직화 유도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팀) ‘17. 11월 비예산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추진상황 관리 공기업담당관 ‘17. 8월 비예산 전환 기관 정원확대, 예산지원(출연기관) 검토 공기업담당관 주관부서,예산담당관 ‘17. 10월 7,653 추진실적 경영평가 반영 공기업담당관 ‘17. 10월 비예산 ‘19년 생활임금제 1만원 개막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팀) ‘17. 8월 비예산 생활임금의 날 개최 (MOU체결, 토론회 개최 등)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팀) ‘17. 9월 비예산 근로자(노동)이사제 전면도입 근로자(노동)이사 역량강화 워크숍 공기업담당관 ‘17. 12월 비예산 근로자(노동)이사 조기정착 공기업담당관 ‘17. 12월 비예산 근로자이사 도입성과 및 발전방안 토론회 공기업담당관 ‘17. 10월 비예산 노사정 사회적 대회채널 강화 노동정책담당관 (단체지원팀) ‘17. 9월 비예산 노동조합 활동기반 마련 - 취약노동자 보호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 노동정책담당관 (단체지원팀) ‘17. 9월 비예산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조성 등 노동존중 가치 확산 추진위원회 구성 노동정책담당관 (복지시설팀) ‘17. 8월 비예산 운영기관 선정 노동정책담당관 (복지시설팀) ‘17. 9월 비예산 착공식, 공사 및 개관 노동정책담당관 (복지시설팀) ‘17. 10월 ~ ’18. 상반기 3,200 노동포럼 개최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팀) ‘17. 9월 20 서울형 노동모델 국제확산 - 2017년 좋은 일자리 국제포럼 개최 일자리정책담당관 ‘17. 9월 270 서울형 노동정책 백서 발간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팀) ‘17. 11월 20 노동조사관 신설 등 노동권 보호강화 노사민정 아카데미 운영 노동정책담당관 (단체지원팀) ‘17. 11월 12 마을노무사 컨설팅 200개소 노동정책담당관 (권익개선팀) ‘17. 12월 110 노동조사관 신설 조례개정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팀) ‘17. 8월 비예산 노동조사관 채용 및 운영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팀) ‘18. 1월 비예산 노동상담 전화번호 통합 노동정책담당관 (단체지원팀) ‘17. 11월 (‘18. 1. 시행) 비예산 사적조정 인력풀 구성 및 지원 노동정책담당관 (노사협력팀) ‘17. 12월 (‘18. 1. 시행) 비예산 노동시간 단축추진 15개 투자출연기관 실태조사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팀) ‘17. 6월~12월 38 전문가 컨설팅 및 (가칭)1,800시간 위원회 구성·운영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팀) ‘17. 10월~11월 비예산 2개 시범기관 운영효과 검증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팀) ‘17. 12월 비예산 전문가 컨설팅 및 (가칭)1,800시간 위원회 구성·운영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팀) ‘17. 10월~11월 비예산 서울시 전 투자출연기관 확대 운영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팀) ‘18. 1월 비예산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 공공기관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배포 노동정책담당관 (권익개선팀) ‘17. 10월 6 대리기사 쉼터 2호점(합정역) 개소 노동정책담당관 (권익개선팀) ‘17. 9월 200 돌봄노동자 교육장 4개소 확대설치 어르신복지과 18. 하반기 347 비정규직 건강 및 산재 극복지원을 위한 건강센터 시범운영 보건의료정책과 ‘18. 상반기 500 직장맘 지원센터 1개소 확충 여성정책담당관 ‘18년 상반기 484 외국인노동자 지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8년 하반기 1,600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맑은 아파트 주민교육 추진 공동주택과 ‘18년 상반기 45 가스검침노동자 생활임금 수준보장 녹색에너지과 ‘17.7월~ 셔틀버스노동자 교육 등 지원사업 버스정책과 /노동정책담당관 ‘17.9월~ 40
13096954
2021092701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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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9033
D000003121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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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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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노동정책담당관-9033 | 생산일자 | 2017-08-30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용환 (02-2133-5416) | 관리번호 | D0000031211888 |
분류정보 |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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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31 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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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29 부서 :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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