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 회신(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항목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공동주택 내 근린생활시설이나 부대시설의 경우 비주거에 해당되므로 주거부와 별도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건물규모 상 ‘가’에 해당된다면 주거 4% 이상, 비주거 9%이상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08/29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시행 건축기획과-189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13096591
20211012230834
본청
건축기획과-18928
D000003119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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