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8층 이상 건축 허용 요청, 강남구)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 창구를 통하여 제기하신 민원은 강남구 도산대로70길23(청담동 13-12) 일대에 8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주택공급, 건축 등의 촉진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상위 도시계획에서 7층 이하로 건축을 제한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개별 필지에 8층 이상 건축은 허용되지 않는 바, 요청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용도지역등)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 내용은 우리시 소관부서(도시계획과 ☎2133-8327~9)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8/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9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13096555
20211012230834
본청
건축기획과-18926
D000003119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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