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0800 결재일자 2017.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김봉선 김현정 08/29 김진효 협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검토 보고 2017.8. 시 설 계 획 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검토 보고 2017.4.6 온천발견 신고수리된 봉일스파랜드 내 온천공에 대하여 관할 자치구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 신청개요 ○ 신 청 자 :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 온천우선이용권자 : 승연주식회사 대표 이도연(봉일스파랜드 소유) ○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951-25번지 ○ 신청면적 : 4,141.5㎡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사용용도 : 기존 목욕장(봉일스파랜드) 내 사용 □ 신청현황 ○ 신청명칭 : 봉일스파랜드 온천공보호구역 ○ 온천공수 : 1개 ○ 지하심도 : 805.81m ○ 용출온도 : 26.1℃ ○ 온천유형 : 단순온천 ○ 온천발견 경위 - 2016. 06. 14. : 토지굴착 신고 수리 - 2017. 04. 06. : 온천발견신고 수리 - 2017. 08. 17. : 온천공보호구역 승인 신청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기준 검토 ○ 온천법 기준 만족여부 검토(온천법 제5조~제6조, 시행령 제3조~제6조) 기 준 별 기 준 신청내용 검토결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면적 3만㎡ 이내 4,141.5㎡ 적합 온천우선이용권자 토지소유 50% 초과 100% 소유 적합 소규모 온천개발 적합성 토지용도 및 면적 현행 유지 적합 이용시설의 종류 등 기존 목욕장 사용 적합 기존 온천유무 (1㎞ 이내) 없음 적합 온천전문기관 검사결과 1일 적정양수량 (300㎥ 이상) 335 적합 수위 강하량 (48시간 양수 후 100m 이내) 76.85 적합 용출온도 (25℃ 이상) 26.1 적합 ※ 온천전문기관 : ㈜하나엔지니어링 (법인등록번호 : ) □ 검토의견 ○ 신청 대상지(관악구 봉천동 951-25번지)는 관련 법령(지정기준)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므로, 아래와 같이 구역 지정을 승인처리코자 함.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내역 - 명 칭 : 봉일스파랜드 온천공보호구역 - 위치 및 범위 : 관악구 봉천동 951-25번지 (붙임참조) - 면 적 : 4,141.5㎡ □ 향후계획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 통보 : 시 → 관악구(도시계획과)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관악구청장 ※ 일반인에게 30일 이상 열람 (온천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온천공보호구역지정 승인 범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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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계획과-10800
D00000312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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