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천·수안보 초과이익금 부가세 처리방안 보고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8444 결재일자 2017.8.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김지형 08/29 김희갑 협조 주무관 윤진석 서천·수안보 초과이익금 부가세 처리방안 보고 2017. 8. 인력개발과 (복지노무팀) 서천·수안보 초과이익금 부가세 처리방안 보고 서천·수안보연수원 초과이익금(’15년~’16년) 시설 재투자금액 사용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부가가치세 환급금액 인지 ? ’17년 수안보연수원 회계 감사시(’17.7.10~11) 초과이익금 부가가치세 환급금액 인지 - 새시대 회계법인(회계사 김○○)이 ’15년~’16년 서천 및 수안보연수원 회계감사 실시 -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서 ? 제12조 제4항 - “시”와 협의하여 연수원 운영에 재투자 또는 후생복지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수안보연수원 회계감사 후 서천연수원(지원팀장)에 유선통보 : ’17.7월 중 - 새시대 회계법인(회계사 김○○)이 서천연수원 회계연도 ’15년~’16년 초과이익금 부가가치세 환급금액 설명 ?? 부가가치세(VAT) 환급 금액 : ? 기 환급된 부가가치세 : (단위:천원) 구 분 서 천 수안보 비고 회계연도 합 계 소 계 ’15년 ’16년 소 계 ’15년 ’16년 초과이익금 집행액 잔액환수금 (세외수입) 부가가치세 환급금액 ※ 회계연도 : ’15년(’14.6.1∼15.5.31), ’16년(’15.6.1∼’16.5.31) ?? 검토사항 : 초과이익금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 ? 부대업장 운영 및 자체 비용 절감 노력 등으로 초과이익금이 발생 - 초과이익금이 민간위탁금과 별개로 연수원 운영에서 자구노력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연수원측에서 사용 ?? 검토의견 ? 관련근거 : 부가가치세법 ? 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 연수원 회계감사시 부가세를 제외한 결산자료 근거로 회계감사 실시 - 민간위탁금, 운영비, 물품 및 유지보수비용 등 결산자료 부가세 제외 ?「 ? 따라서, 초과이익금을 서울시에서 세외수입 조치시 연수원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은 발생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에 대해 일반적인 회계처리시 되어야 함 - 새시대 회계법인(회계사 김○○) 및 계약심사단 계약전문관(협약서) 의견 청취 ?? 처리방안 ? 기(’15년∼’16년) 환급된 부가가치세 연수원 시설 및 물품 등 재 투자하고 다시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는 서울시 세외수입조치 - ? ’17년 초과이익금 시설 및 물품 등 재투자 후 부가가치세 환금금액은 서울시 세외수입조치 ? 연수원에서 재투자 사용에 대해 시설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재투자 및 세외수입 금액 (단위:천원) 구 분 서 천 수안보 회계연도 합 계 소 계 ’15~16년 ’16년 하반기 소 계 ’15~16년 ’17년 (예정) 17년도 초과이익금 부가가치세 환급 재투자 세외수입 ※ ’15년(’14.6.1∼15.5.31), ’16년(’15.6.1∼’16.5.31), ’16년하반기(’16.6.1∼12.31), ’17년(16.6.1∼’17.5.31) ※ 부가가치세 흐름도 : 초과이익금 투자 → VAT 환급 → VAT 환급 재투자 → VAT 재환급 → 잔액 환수조치(세외수입 조치) ?? 행정사항 ? 부가가치세 환급금액 및 초과이익금 재투자에 대해 계획서 서면 제출후 검토·승인(’17.12.31.까지 지출) - ’17년 VAT 환급금 재투자 환급금액과 초과이익금 VAT 환급은 : ’18.1월 중 ? 재환급되는 부가가치세는 세외수입 조치 또는 재투자 : 연수원과 협의 ⅰ) ⅱ) 재투자금액의 부가세10%를 포함하여 투자시 세외수입 반납 제외 ※ 서울시 세외수입은 투자금액(초과이익금 + VAT환급금액 투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 서천 및 수안보연수원 초과이익금 및 부가가치세 환급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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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수안보 초과이익금 부가세 처리방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8444 생산일자 2017-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태 (02-2133-5783) 관리번호 D00000311962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연수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