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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과제 추진계획」관련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 방안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569 결재일자 2017.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현영 문미정 김혜정 08/29 엄규숙 협 조 기후대기과장 이승복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과제 추진계획」관련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 방안 2017. 8.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과제 추진계획」관련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 방안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으로부터 발달기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 일상생활·경제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생산에 따른 각종 부산물, 자동차 배기가스, 중국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심각 - 최근 초미세먼지 누적평균 농도와 “나쁨” 이상 일수 (매년 5. 31. 기준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누적평균 농도 25.6㎍/㎥ 28.4㎍/㎥ 30.2㎍/㎥ “나쁨” 이상 일수 5일 8일 15일 근거: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 서울연구원 ’15년~’16년 <언론 주요내용> ○ “서울 1~3월 미세먼지 농도 ‘나쁨’ 2016년 대비 12일 증가”, 2017. 4. 7., 365인터뷰 ○ “초미세먼지 WHO 기준 적용하면 서울시 나쁨일수 10배 늘어”, 2017. 5. 28., 한겨레 ○ “수도권 ‘초미세먼지 나쁨 7배’로 늘 듯...’”, 2017. 8. 9., 동아일보 ○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과제 추진계획」을 수립 -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 및 심혈관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 6대 민감군에 대한 공적 보호조치 강화 ○ 영유아는 신체발달 미숙으로 미세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에 취약함 - 영유아는 특성상 단위 체중 당 호흡량이 성인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기오염 물질을 들이킬 수 있으며 - 오염물질이 뇌세포와 같은 중요한 인체조직으로 쉽게 유입 - 키가 작아 바닥의 오염물질에 쉽게 노출되고 피부가 약해 민감하게 반응 <영유아 호흡기 특징> ○ 흉부와 호흡기 표면적, 특히 폐표면적 적음 ○ 기관지 평활근 양이 적고 발달 미숙 ○ 피로를 이겨낼 수 있는 횡경막의 근섬유 발달 미숙 ○ 기도내경이 작고 점액선 밀도 높아 말초 기도저항 증가되어 있음 근거:초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 환경성 질환 영향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 이에 따른 학부모 민원 등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어린이집 실내대기질 개선방안 필요성 대두 - 공기청정기 설치, 미세먼지 권고기준 이상 경우 실외활동 금지 등에 따른 학부모 민원 폭증 -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의 체계적 관리방안 구축 필요 Ⅱ 추진경과 ○ ’17. 5. 2. 공기질 개선대책 TF 구성 및 회의 ○ ’17. 6. 21. 대기질 개선대책 점검회의 ○ ’17. 6. 22.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 발표 ○ ’17. 6. 23. 보건복지부「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개정 배포 ○ ’17. 6. 27. 자치구 보육지원(관련)팀장 회의 개최 ○ ’17. 7. 13.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대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17. 7. 19. 미세먼지 자연재난 지정에 따른 취약계층 안전구호품 구입 예산 확보 ○ ’17. 7. 24. 서울시 예·경보 단계별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행동요령 알림 Ⅲ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활동량이 많은 유아들의 경우 바깥활동없이 실내에서만 활동시 실내의 유해물질 증가(’17. 7. 13.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시, 전문가 의견)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환기 불가시 밀폐된 어린이집 내 큰 활동량으로 부유먼지 등으로 실내공기질 저하되어 인위적 정화장치 필요 ○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외부활동 전 서울시의 미세먼지 예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메뉴얼대로 실시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해 함 - ‘외부활동하기에 좋음’이라는 예보에 따라 바깥활동을 실시하였음에도 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함 ○ 실내공기질 관리 설치의무규정이나 기준이 없어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자부담으로 공기청정기를 구입 후 임의 관리 - 공기청정기 미설치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운영 방식은 제각각으로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공기청정기 보급보다 관리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유 및 냉난방기 등 관리 현황 자치구별 상세 자료 따로 붙임 ?? 문 제 점 ○ 현행 실내공기질 유지·권고 기준 대상이 어린이집 일부시설에 한정 -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상,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 이상인 시설 ※ 실내공기질 유지·권고 기준 항 목 미세먼지 (PM10)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 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 석면 (개/cc) 오존 (ppm) 기 준 유지기준(년1회 측정) 권고기준(2년 1회 측정) 100 1,000 100 800 10 0.05 148 400 0.01 0.06 2018년 1월 1일부터 권고기준 항목 변경 입법 예고 : 석면(개/cc)·오존(ppm) 삭제, 미세먼지(PM2.5, ㎍/㎥) 곰팡이(CFU/㎥) 추가 ○ 어린이집 관련자의 실내공기질 문제에 대한 인식 및 대응수준 차이 발생 - 미세먼지 오염도 증가에 따른 학부모 민원은 급증하고 다양함 - 대기오염 대응정책 과도기로 인한 혼란 및 실행에 장애요인 산재 ※ ’18년 미세먼지 정부기준 강화 예고 및 복지부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의 실외활동 자제 또는 단축수업 휴원 등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유형·면적 구분 없이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이용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 관찰·개선 ? 보육교사·학부모 대상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 생활수칙 및 미세먼지 대응수칙 교육·홍보 - 다양한 환경기준으로 인한 혼란 없이,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Ⅳ 추진근거 및 비전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조2항(보육이념) ○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40호) - 미세먼지 취약계층(6대 민감군: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안전구호품 보급 ?? 비전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로 영유아와 교직원의 건강권 보호·증진 및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기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안전한 환경 어린이집 내 환경 어린이집 외 환경 공감대 형성 ??공기청정기 보급 -환기 불가시 청정기 가동으로 실내공기질 개선 ??보건마스크 보급 - 영유아 등·하원 또는 불가피한 외부활동 지원 ??실내공기질 개선 생활수칙 보급 ??환경전문단체 등 MOU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 Ⅴ 세부추진계획 1 공기청정기 보급 ?? 추진방향 ○ 어린이집 유형, 규모 구별 없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대상 지원 ○ 공기청정기 지원 이후 효과적인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방안을 위한 관리매뉴얼 마련으로 정책 체감도 향상 공기청정기 사양, 계약방법, 관리 등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서울시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보편수준 확보 및 어린이집의 선택권 보장 ?? 보급계획(안) 1단계 영유아의 겨울철 어린이집 실내 위주 활동 증가에 따라 최소한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확보 수준의 긴급 지원 ○ 보급시기: ’17. 4/4분기 ○ 보급대상: 전체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제외(다만, 정부지원 직장어린이집은 포함) ※ 어린이집 현황 (17. 7월말, 단위 :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 협동 개소 6,250 1,212 152 236 1,969 2,630 29 ○ 보급기준: 대여 원칙, 지원기준 초과 시 자부담 - 전문가 자문회의(7.13.) 및 보육현장 소통회의(7.25.) 의견수렴 결과 공기청정기의 정기적인 전문 관리 및 재정부담 분산에 효과가 있는 렌탈 방식 선호 - 정책 효율성을 위해 공기청정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사양 지원하되, 지원기준 이상의 사양도 설치 가능(초과금액은 어린이집 자부담) - 미설치어린이집은 관리비 포함 임대료 지원(월 24,900원 한도) 기설치어린이집은 정기 관리비용 지원(월 14,900원 한도) ※ 업체별 구매유형별 월관리비 비교(보급기기 중 평균 모델) 업체명(예시) 모델명 렌탈설치 시 구매설치 시 웅진코웨이 AP-1013F(10평형) 24,900원 14,900원 SK매직 ACL-V09(9평형) 25,900원 14,900원 ○ 보급규모: 어린이집 당 최대 3대 한 - 어린이집별 지원규모는 자치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추진방법 - 자치구에서 자치구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 후 단체계약 등 보급방법 결정하여 어린이집에 보급 ※ 관련 업체에서 어린이집연합회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하여 공기청정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와 상호협력방안 모색 - 향후 공기청정기 관리매뉴얼 별도 제작 보급 및 관리자 교육 ○ 추진체계 시 ? 자치구 ? 어린이집 ?기본계획 수립 ?예산교부 ?관리매뉴얼 보급 ?보급계획 수립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관리실태 지도·점검 ?계약 체결 ?기기설치 및 운영·관리 ?설치 보고 및 정산 ○ 소요예산: 1,120백만원(시비 100%) - ’17년은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긴급 지원으로 전액 시비로 설치하되, ’18년부터는 자치구 재정분담(시비 50%, 구비 50%) 2단계 모든 어린이집의 전체 보육실 내 보급을 목표로 ’18년부터 예산확정 후 별도계획 수립하여 시행 2 보건마스크 보급 ?? 추진방향 ○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어린이집에 비치하며 상황 발생 시 사용 - 하원 시 갑작스럽게 외부 대기질 악화되는 경우 등 비상용으로 활용 ○ ’18년 사업은 ’17년 사업 효과성 모니터링 후 추진여부 결정 ?? 보급계획 ○ 지원시기: ’17. 9월 ○ 지원대상: 전체 어린이집 재원 중인 영유아 - 단, 착용이 어려운 만 0세는 제외 가능 ※ 어린이집 연령별 영유아 현황 (17. 7월말, 단위 : 명) 구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계 230,980 16,058 (7.0%) 48,998 (21.2%) 61,363 (26.6%) 39,624 (17.2%) 33,602 (14.5%) 31,335 (13.5%) ○ 지원규모: 영유아 1인당 3매 기준 - 다만, 착용이 어려운 만 0세아로 인해 배정물량이 남아있을 경우 소진시까지 3매 이상 추가 지급 가능 ※ 각 어린이집별 보건마스크 수불대장 작성 및 관리 철저(총괄책임자: 원장) ○ 지원규격:조달 등록 보건마스크 소형 ○ 지원방법:조달구매 자치구별 배부 ○ 지원절차 계약심사 (8월) ? 구매계약 품의 (8월) ? 계약체결 (8월) ? 납품 및 배부 (8~9월) 계약심사과 재무과 재무과 자치구 - 향후 자치구 통해 어린이집의 보건마스크 실수요를 파악하여 지원예정으로 어린이집별 배분, 납품방법 등 자치구가 자치구연합회와 협의하여 결정 3 공감대 형성 ?? 추진방향 ○ 영유아들의 주생활 공간인 어린이집과 가정의 균등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등을 통한 인식개선 ○ 관련업체 및 전문가, 어린이집연합회 등 민·관협력 또는 소통을 통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 마련 ?? 추진계획 ○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 공기청정기에 대한 효과 또는 사용요령 홍보 - 어린이집운영위원(반별대표)들을 대상으로 계약업체 주관 설명회를 개최하여 반별 카톡방, SNS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 학계 및 업체 전문가를 초빙하여 어린이집 교사 및 학부모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이해교육실시 ○ 환경전문단체 MOU 체결 - 관련업체 또는 전문가와의 MOU를 체결하여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련 대책 마련 및 정보 공유,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실시 - 공기청정기 효과성 분석 연구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방안 마련 Ⅵ 향후일정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방안 마련 및 자치구 시달 ’17. 8. 25. ○ 공기청정기 관련 사업설명회 및 소통회의 ’17. 8. 28. ○ 공기청정기 및 보건마스크 관리매뉴얼 시달 ’17. 8. 29. ○ 공기청정기 예산 교부 ’17. 9월중 ○ 보건마스크 배부 ’17. 9. 30. ○ 긴급 지원에 따른 공기청정기 보급결과 보고 ’17. 10. 30. (어린이집→자치구→시) ○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17. 11. 30. Ⅶ ’17년 소요예산 ?? 공기청정기 지원 ○ 예산금액 : 1,119,300천원 - 미설치 어린이집 9,000대×3월×24,900원=672,300천원 - 기설치 어린이집 10,000대×3월×14,900원=447,300천원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보건마스크 지원 ○ 예산금액 : 480,000천원 - 228,572명×3회×700원=480,000천원 ○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Ⅷ 홍보계획 ○ 어린이집 학부모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 추진 -「서울시 예·경보 단계별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배포 및 학부모 설명회 개최 - 공기청정기 설치 후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 문자 발송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게재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방안 및 대기질에 대한 QnA 게시 - 시기 : 홈페이지 9월, 소식지 10월말 ○ 보도자료 및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 시 출입 매체에 보도자료 배포 : 9월 중 -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등 SNS 활용 전방위 홍보 Ⅷ 행정사항 ○ 대변인실 : 보도자료 배포 - 시 출입 매체에 보도자료 배포 지원 ○ 뉴미디어담당관 : 시 SNS 등 활용 홍보 - 시 매체 활용 홍보 지원 ○ 자치구 : 실내공기질 관련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 자치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에 대한 안내 및 궁금증 게시 및 소식지 활용 홍보 ○ 어린이집 : 학부모 초청 설명회 개최 - 어린이집 학부모 초청 실내공기질 관련 설명회 개최 : 9월중 붙임 1. 서울시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보유 현황 실태조사 결과 2. 서울시 어린이집의 냉난방기 등(공기청정기 포함) 보유현황 실태조사 결과 3. 공기청정기, 보건마스크에 관한 참고사항 붙임 1 서울시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보유 현황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집수 보유 미보유 보유 청정기수 평균 보유수 보유현황 전체 현황조사 구매 렌탈 구매/렌탈 기타 계 6,250 6,022 (96.4%) 3,370 (56%) 2,652 8,687 2.57 1,344 1,709 175 142 종로구 76 68 (89.5) 56 (82%) 12 311 5.6  19 29 4 4 중구 67 41 (61.2%) 31 (76%) 10 47 1.5 9 16 2 4 용산구 126 124 (98.4%) 78 (63%) 46 93 1.2 33 37 3 5 성동구 190 179 (94.2%) 135 (75%) 44 466 3.5 64 56 11 4 광진구 214 210 (98.1%) 113 (54%) 97 342 3.0 52 55 4 2 동대문구 230 220 (95.7%) 101 (46%) 119 211 2.1 35 54 2 7 중랑구 255 253 (99.2%) 156 (62%) 97 383 2.5 69 85 2   성북구 303 303 (100%) 144 (48%) 159 296 2.1 51 83 4 6 강북구 177 175 (98.9%) 77 (44%) 98 238  0.0 28 38 8 3 도봉구 258 255 (98.8%) 141 (55%) 114 248 1.8 60 73 7 1 노원구 481 432 (89.8%) 203 (47%) 229 348 1.7 56 133 8 6 은평구 299 297 (99.3%) 144 (49%) 153 331 2.3 55 73 9 7 서대문구 157 150 (95.5%) 120 (80%) 30 372 3.1 70 32 14 4 마포구 211 194 (91.9%) 141 (73%) 53 489 3.5 42 69 7 22 양천구 334 337 (100%) 155 (46%) 182 355 2.3 56 78 2 19 강서구 437 431 (98.6%) 212 (49%) 219 226 1.1 93 124 5   구로구 343 343 (100%) 186 (54%) 157 511 2.7 73 93 17 3 금천구 175 172 (98.3%) 107 (62%) 65 270 2.5 51 47 9   영등포구 262 251 (95.8%) 177 (71%) 74 649 3.7 62 98 1 17 동작구 231 192 (83.1%) 117 (61%) 75 253 2.2 46 60 10 1 관악구 280 273 (97.5%) 152 (56%) 121 406 2.7 52 69 6 19 서초구 203 172 (84.7%) 112 (65%) 60 315 2.8 40 58 12 2 강남구 235 234 (99.6%) 138 (59%) 96 591 4.3 60 67 11   송파구 420 434 (103%) 244 (56%) 190 538 2.4 112 117 15   강동구 286 282 (98.6%) 130 (46%) 152 353 2.7 55 70 2 3 전체 어린이집 수는 7.31. 기준이며, 조사 기간 동안 휴폐원이나 개원(예정) 등에 의해서 기준 수 초과 조사됨 노란색 셀 : 조사결과가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구분되지 않아, 17년 5월 조사한 수치로 대체하였음 붙임 2 서울시 어린이집의 냉난방기 등(공기청정기 포함) 보유 현황 실태조사 결과   현황조사 직접관리 직접+위탁 외부위탁 기타 어린 이집 기계수 어린이집 기계수 어린이집 기계수 어린이집 기계수 어린이집 기계수 계 6,035 38,879 5,704 94.5% 31,990 82.3% 247 4.1% 687 1.8% 1,207 20.0% 3,572 9.2% 665 11.0% 2,630 6.8% 종로구 79 749 72 91.1% 565 75.4% 4 5.1% 37 4.9% 26 32.9% 131 17.5% 3 3.8% 16 2.1% 중구 40 462 38 95.0% 364 78.8% 0 0.0% 0 0.0% 8 20.0% 37 8.0% 6 15.0% 61 13.2% 용산구 124 840 122 98.4% 653 77.7% 3 2.4% 8 1.0% 19 15.3% 92 11.0% 25 20.2% 87 10.4% 성동구 179 1,223 168 93.9% 1,112 90.9% 4 2.2% 26 2.1% 2 1.1% 16 1.3% 9 5.0% 69 5.6% 광진구 210 1,469 205 97.6% 1,211 82.4% 2 1.0% 12 0.8% 66 31.4% 231 15.7% 5 2.4% 15 1.0% 동대문구 220 1,339 202 91.8% 1,081 80.7% 1 0.5% 3 0.2% 52 23.6% 130 9.7% 39 17.7% 125 9.3% 중랑구 253 1,749 248 98.0% 1,446 82.7% 0 0.0% 0 0.0% 110 43.5% 290 16.6% 4 1.6% 13 0.7% 성북구 303 1,572 273 90.1% 1,296 82.4% 1 0.3% 8 0.5% 14 4.6% 40 2.5% 50 16.5% 228 14.5% 강북구 175 1,124 170 97.1% 1,069 95.1% 0 0.0% 0 0.0% 49 28.0% 55 4.9% 0 0.0% 0 0.0% 도봉구 255 1,266 246 96.5% 1,101 87.0% 5 2.0% 14 1.1% 26 10.2% 97 7.7% 9 3.5% 54 4.3% 노원구 432 1,891 421 97.5% 1,450 76.7% 102 23.6% 53 2.8% 55 12.7% 133 7.0% 88 20.4% 255 13.5% 은평구 298 1,842 244 81.9% 1,420 77.1% 6 2.0% 20 1.1% 26 8.7% 87 4.7% 69 23.2% 315 17.1% 서대문구 152 1,139 146 96.1% 840 73.7% 9 5.9% 23 2.0% 22 14.5% 141 12.4% 25 16.4% 135 11.9% 마포구 194 1,224 177 91.2% 1,063 86.8% 5 2.6% 18 1.5% 10 5.2% 41 3.3% 26 13.4% 102 8.3% 양천구 335 1,761 326 97.3% 1,403 79.7% 27 8.1% 56 3.2% 24 7.2% 128 7.3% 32 9.6% 174 9.9% 강서구 431 2,416 422 97.9% 2,101 87.0% 0 0.0% 0 0.0% 142 32.9% 315 13.0% 0 0.0% 0 0.0% 구로구 343 2,099 338 98.5% 1,963 93.5% 3 0.9% 14 0.7% 109 31.8% 121 5.8% 4 1.2% 1 0.0% 금천구 172 1,367 170 98.8% 1,198 87.6% 0 0.0% 0 0.0% 58 33.7% 169 12.4% 0 0.0% 0 0.0% 영등포구 255 2,165 245 96.1% 1,498 69.2% 29 11.4% 54 2.5% 76 29.8% 346 16.0% 28 11.0% 267 12.3% 동작구 192 1,395 190 99.0% 1,323 94.8% 4 2.1% 44 3.2% 3 1.6% 28 2.0% 0 0.0% 0 0.0% 관악구 273 1,619 260 95.2% 1,396 86.2% 6 2.2% 60 3.7% 79 28.9% 106 6.5% 38 13.9% 57 3.5% 서초구 172 1,571 166 96.5% 1,168 74.3% 8 4.7% 53 3.4% 33 19.2% 197 12.5% 18 10.5% 153 9.7% 강남구 234 2,224 220 94.0% 1,926 86.6% 0 0.0% 0 0.0% 79 33.8% 298 13.4% 0 0.0% 0 0.0% 송파구 432 2,426 418 96.8% 1,822 75.1% 21 4.9% 127 5.2% 44 10.2% 254 10.5% 70 16.2% 223 9.2% 강동구 282 1,947 217 77.0% 1,521 78.1% 7 2.5% 57 2.9% 75 26.6% 89 4.6% 117 41.5% 280 14.4% 붙임 3 공기청정기, 보건마스크에 관한 참고사항 【공기청정기 렌탈 시 고려해야 하는 점】 - 필터구성 : 더스트필터, 탈취필터, 헤파(울파)필터, 가습필터 등 - 부가기능 : 가습·제습·산소발생, 벽걸이, 코드리스 등 - 사용평수 : 10평대, 15평대, 20평대 - 약정기간 : 의무약정기간 및 소유권 이전 약정기간 - 할인정책?: 단체할인 등 - 기 타 : 배송·등록·설치비 지원, 매니저 방문주기, 필터 개수와 교체주기, IoT 기능, 해지위약금 조건 【공기청정기 필터 종류】 - 헤파필터 등급 (0.3 마이크로미터?입자 포집률) 등급 E10 E11 E12 H13 H14 U15 U16 U17 > 85% 95% 99.5% 99.75% 99.975% 99.9975% 99.99975% 99.9999% E10-E12(EPA), H13-H14(HEPA), U15-U17(ULPA) 산업용 HEPA의 재질은 Glass fiber로 유해물질이라 공기청정기의 경우 효율은 떨어져도 무해한 합성섬유 필터를 써 semiHEPA라는 용어가 생김. 반도체 공장 같은 청정구역과 달리 엄청난 부유먼지가 출입하는 환경에서는 semiHEPA, trueHEPA 구분보다 적절한 환기(대기가 안정된 아침 저녁 늦게) 및 실내의 먼지제거(물걸레)가 꼭 필요 【마스크 종류】 ?용도에 따른 구분 기존 개편 비고 황사방지용 보건용 미세먼지 입자 차단 성능 인증 : KF80, KF94, KF99 방역용 보건용 의료용 의료용 병원이나 치과 사용 ?KF지수 ?KF 뒤의 숫자가 커질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 커지나 ?KF94 이상은 사용시 호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크기에 따른 구분 ?대형, 중형, 소형 ?성인용, 얼굴 작은 성인(여성)·청소년(학생)용, 어린이용 ?최근 유아용(2~6세), 어린이용(6~10세) 세분 ▶ 미세먼지 차단 목적으로 마스크를 밀착 착용하기 위해 얼굴 크기에 맞는 치수 선택이 중요, 일반적 귀걸이형에 비해 목뒤 고정형이 차단력 우수함 대기오염 수준·영유아 발달단계 등 고려 올바른 마스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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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과제 추진계획」관련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569 생산일자 2017-08-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04) 관리번호 D0000031193720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