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요 행사 시 수화(수어)통역사 배치 요청 1. 「한국수화언어법」제16조(수어통역) 및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조례」 제6조(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와 관련입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화(수어)통역을 필요하는 청각장애인(농인)등에게 공공행사 · 공공시설 이용 ·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화(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 각 기관(부서)에서는 청각장애인(농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인식개선에도 기여할수 있도록 기자설명회 등 각종 행사시 수화(수어)통역사를 근접 배치하여, 청각장애인(농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화(수어)통역 배치문의 : 서울시수화통역센터지원본부 (02-323-4996) 자치구별 수화통역센터 현황 (붙임) 붙임 : 서울시 자치구별 수화통역센터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실01-04,서사01-40,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주무관 차영선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2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52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839 / yebbn2@seoul.go.kr / 대시민공개
13094036
20211012230834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5280
D00000311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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