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승인 결과 알림[삼미상사(주)영등포주유소]

정전기 제거, 유증기 제거, 사고 제로! 영등포소방서 수신 삼미상사(주)영등포주유소(072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14) (경유) 제목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승인 결과 알림[삼미상사(주)영등포주유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신청하신 주유취급소 변경허가에 대해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기준에 적합함을 알려드리오니, 3. 제출하신 변경허가 도면대로 시공하시고, 셀프주유취급소 변경 시 반드시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공사 완료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설치위치: 삼미상사(주)영등포주유소(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14) 나.설 치 자: 대표이사 다.변경목적: 주유고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노후 개선공사 라.허가번호: 제31-0033-161026호(변경 전) 제31-0033-170828호(변경후) 마. 변경내용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고정주유설비 2복식 2기 4복식 2기 셀프주유설비 4복식 4기 4.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 등에 따라 신청 시기를 달리하오니『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실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벌칙)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위 변경허가 내용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02-2678-1705, 2678-0506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감사반(직통) ☏ 02-3706-1833~1834 /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설우철 위험물안전팀장 김경철 예방과장 전결 08/29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9175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705 /전송 02-2637-3119 / firebea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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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승인 결과 알림[삼미상사(주)영등포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175 생산일자 2017-08-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설우철 (02-2678-1705) 관리번호 D000003119039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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