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록취소 1.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6조1항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소재가 불명하게 되어 2. 처분 사전통지서를 통지한 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후 청문기간이 경과되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 취소사유 : 폐문부재 등 소재불명 ○ 취소대상 지정분야 지정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질환경 제17호 청우기연(주)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49-13 남정빌딩 301호 ○ 취소근거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6조1항 [별표2] 환경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취소일자 : 2017.8.29 붙임 : 1. 사전통지서 반송자료 1부. 2.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행정처분기준 1부. 끝. 주무관 안경숙 배출관리팀장 강흥수 기후대기과장 08/29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40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56 /전송 02-2133-1022 / / 부분공개(6)
13092196
20211012230834
본청
기후대기과-4000
D00000311901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