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록취소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록취소 1.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6조1항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소재가 불명하게 되어 2. 처분 사전통지서를 통지한 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후 청문기간이 경과되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 취소사유 : 폐문부재 등 소재불명 ○ 취소대상 지정분야 지정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질환경 제17호 청우기연(주)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49-13 남정빌딩 301호 ○ 취소근거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6조1항 [별표2] 환경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취소일자 : 2017.8.29 붙임 : 1. 사전통지서 반송자료 1부. 2.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행정처분기준 1부. 끝. 주무관 안경숙 배출관리팀장 강흥수 기후대기과장 08/29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40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56 /전송 02-2133-10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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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통지서 반송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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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관리대행기관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6조제1항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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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록취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4000 생산일자 2017-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경숙 (02-2133-3656) 관리번호 D000003119019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