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4807 결재일자 2017.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강명희 김효준 08/29 강인호 협조 장미원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련 검토 보고 2017. 8. (조경과) 장미원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관련 검토 보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미원 내 바닥분수 시설 현황을 검토한 결과 ‘물놀이형 수경시설 물놀이형 수경시설 :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이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로의 신고ㆍ운영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함. ㅊ ㅊ Ⅰ 시 설 개 요 ?? 시 설 명 : 바닥분수 ?? 위 치 : 장미원 원형분수 전면 ?? 설치시기 : 2001년 ?? 설치비용 : 280백만원(중앙분수 및 벽천분수 포함) ?? 급 수 원 : 지하수 ?? 수질검사 : 매월 1회(시설과) ?? 현황사진 바닥분수 가동 현황 바닥분수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 Ⅱ 검 토 사 항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기준 적합 여부 ○ 여과기 및 소독기 미설치로 인한 시설 운영 적정성 미흡 ?? 시설 보수 가능 여부 ○ 해당 시설은 2001년 설치된 것으로 여과기 및 소독기 설치를 위한 여분의 공간 확보가 어려워 시설 보수 불가능 Ⅲ 검 토 의 견 ??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의 운영 가능 여부 ○ 장미원을 찾는 주 고객인 어린이들이 바닥분수를 좋아하고, 어린이를 동반한 관람객이 바닥분수 운영시간을 확인하여 물놀이를 하는 등 장미원 내 인기장소이나, 철저한 소독 및 부여물 여과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오염 등에 노출될 수 있어 현 상태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의 운영이 불가하며, ?? 시설 운영을 위한 보수의 필요성 ○ 2018년부터 장미원 전체 바닥 포장 공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려는 바, 해당 시설의 일시적인 운영을 위한 일부 구간의 보수가 아닌 전체 포장 공사 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여부를 결정 후 조치하여야 할 사안으로 당장의 보수가 불필요함. Ⅳ 조 치 계 획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중지 안내판 제작ㆍ설치 ?? 중앙분수 가동시간 및 수질검사결과 부착용 안내판 제작ㆍ설치 ?? 바닥분수 가동시간 내 관리인을 두어 일반인의 출입 통제 Ⅴ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2,000천원 ○ 산출내역 : 설명 안내판 2개 × 1,000천원 = 2,000천원 ?? 예산과목 :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산림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강화, 꽃동산 조성 및 녹지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안내판 설치 예시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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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0834
본청
조경과-4807
D000003119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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