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 등기 촉탁 의뢰(서초동1593-7 제비101호) 1.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우리시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압류등기를 촉탁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현 황 과목 납기 횟수 금액 34316585 상하수도요금 17.1~17.7 7 8,759,910 나. 압류 내역 압류구분 압류 물건 물건소유자 압류일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건물 ‘17.8.22 붙임 : 재산압류 등기 촉탁서 및 압류조서 각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호경 요금관리팀장 이종현 요금과장 08/29 안정기 협조자 시행 요금과-16511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3146-4799 /전송 3146-4839 / lpg1100@seoul.go.kr / 부분공개(6)
13091484
20211012230834
본청
요금과-16511
D000003119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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