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311 결재일자 2017.8.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김재명 유명수 08/29 유용일 협조 재개발구역 상수도 인입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재개발구역 상수도 인입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지역담당 업무를 수행중 재개발현장으로부터 상수도 인입 요청이 있어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요청 현황 ○ 요청기관 : ○ 위 치 : ○ 요청내용 : 해당 재개발구역 내 정비공사 중 150㎜ 및 30㎜ 수도 인입 요청 2. 조사 현황 ○ 2018년 1월경 준공 예정이며 상수도 인입공사 신청한 건으로, ○ 2017년 7월경 정액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을 고지하고 수납하였으나, ○ 사업부지 내 관폐쇄로 인하여 발생되는 원인자부담금 고지 내역이 없는 사항임. 3. 검토 의견 ○ 원인자부담금을 “서울특별시 수도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부과?징수 후 급수공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원인자부담금 산출 공사 위치 원인자 주소 원 인 자 (납 부 자) 고지금액 비 고 10,688,790원 퇴수량 별도 붙임 : 1. 원인자부담금 설계내역서 1부. 끝.
13091282
20211012230834
본청
급수운영과-19311
D000003119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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