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고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하수도 설치(변경)고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강화된 공공하수도 방류수 수질기준(T-P : 2.0이하 ? 0.5이하) 준수 및 수질오염총량제 준수를 위한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하수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설치(변경)고시 현황 센터명 위 치 시설 용량 변 경 내 역 비 고 중랑 성동구 송정동 73번지 일대 159 만㎥/일 총인처리시설 설치 159만㎥/일 -중랑천 유지용수 시설 46만㎥/일 -시설현대화사업 설계변경 25만㎥/일 -별도사업시행 88만㎥/일 탄천 강남구 일원동 580번지 일대 90 만㎥/일 총인처리시설 설치 90만㎥/일 -별도사업시행 90만㎥/일 서남 강서구 마곡동 91번지 일대 163 만㎥/일 총인처리시설 설치 163만㎥/일 -시설현대화사업 설계변경 36만㎥/일 -별도사업시행 127만㎥/일 ※난지물재생센터는 경기도 고양시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관련사항 협의 완료이후 고시추진 나. 고시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목적, 기간,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토지?건물조서 및 권리명세서 다. 행정예고 여부 : 행정예고 생략대상에 해당. ○ 하수도법에서 공공하수도를 설치(변경, 폐지) 할 경우 고시하고, 사용개시 할 경우 공고 후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음. ○ ‘행정예고?규제심사?법제심사 매뉴얼’의 행정예고 생략대상이 되는 고시?공고에 해당함(하수도의 변경?폐지) 따로붙임 1. 고시문(안) 3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08/29 이철해 협조자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시행 물재생시설과-127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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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설치(변경)고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2794 생산일자 2017-08-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1190685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