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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초중고등학교 2017년도 청소년 문예행사 지원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520 결재일자 2017.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선미애 오승호 이창석 08/29 주용태 학력인정 초중고등학교 2017년도 청소년 문예행사 지원계획 2017. 8.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학력인정 초중고등학교 2017년도 청소년 문예행사 지원계획 1 지원근거 학력인정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문예창작?사생활동 및 예능발표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기 진작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2017년도「제29회 청소년 문예행사」를 지원하고자 함. ?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 ? 2017년도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계획(청소년담당관-8074, 2017.4.20.) 2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7년 학력인정 초중고등학교 제29회 청소년 문예행사 □ 행사 일정 ? 백일장?사생대회(1차) : ’17. 10. 13.(금) 12:30 ~ 17:00 ? 시상식?예능발표회(2차) : ’17. 11. 24.(금) 14:00 ~ 16:30 □ 참여인원 : 약 2,000명(서울시 학력인정초중고등학교 14개교 재학생) □ 행사내용 ? 1차 : 우수지도 교사 및 모범학생 시상식, 백일장 및 사생대회, 동아리 발표회 (독창, 합주, 합창, 무용 등) ? 2차 : 백일장, 사생대회, 예능발표회 시상식, 수상작품 전시회, 축하공연 □ 주 최 : 성지중고등학교 3 지원내용 □ 지원사항 ? 시장표창 : 대상 10매 (백일장 5, 사생대회 5) ? 후원명칭 사용 ? 예산지원 : 20,000천원 - 행사준비, 심사수당, 상장 및 홍보물, 작품집 발간 등 □ 지원사유 ? 학력인정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문예창작 능력개발 도모,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이므로 시장표창, 후원명칭 사용 및 예산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조건 ? 협약서 체결 및 사업비 지원에 따른 이행보증서 제출 ? 사업집행 후 사업집행실적보고서(10일 이내) 및 정산서(30일 이내) 등 제출 ? 후원명칭 사용 등에 따른 주의점 - 승인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추진과정에서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행사 진행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 및 안전사고 예방 - 수상자는 심의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 : 시장표창 대상자는 인적사항 확인 후 발급예정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건전한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증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어려운청소년 등 지원, 민간위탁금, 어려운청소년 문예행사비 지원 ? 청소년 문예행사 추진 협약 체결 : ’17. 9월 ? 문예행사 지원비 교부 : ’17. 9월 ? 실적보고서 제출(성지중고 → 서울시) : ’17. 12월 ? 정산서 제출(성지중고 → 서울시) : ’17. 12월 붙임 1. 결과분석 평가 및 출품 작품, 수상자 현황 제출 양식 각 1부. 2. 협약서(안) 1부. 3. 2017년 청소년 문예행사 계획안(성지중고등학교) 1부. 끝. <붙임1> 문예행사 시행 결과 평가 총 평 1. 사업추진 개요 1) 백일장?사생대회 및 예능발표회 2) 시상식 및 예능발표회 경연 3) 작품전시회 4) 작품집 발간 2. 분석?평가 1) 성과 및 호응도 2) 청소년 문예행사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3) 대책 및 건의사항 부문별 출품 작품 및 수상자 현황 가. 총 괄 구 분 총 대 상 총 참 여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1차 : 2차 : 나. 부문별 작품 활동 및 수상 현황 작품 부문별 총 출 품 수 상 현 황 인원 작품수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계 총 계 문 학 미 술 다. 각 부문별 수상자 명단 수 상 자 명 단 부문 훈 격 학교명 학년 성 명 생년월일 작 품 명 비 고 시 (예시) 서울특별시장상 (대 상, 2017-○) (대 상, 2017-○) ○○고 ○○고 ○ ○ ○○○ ○○○ ○○○ ○○○ <붙임2> 학력인정 초중고등학교 2017년도 청소년 문예행사 추진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성지중고등학교(이하 “성지중고”라 한다)는 평생 교육법 제31조제6항등의 규정에 의하여「2017년도 학력인정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문예행사」개최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2017년 학력인정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2. 사업기간 : 2017. 9. ~ 12. 3. 지원금액 : 금이천만원(금20,000,000원)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가 학력인정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문예창작?사생활동 및 예능발표회 등을 통한 창작능력 계발을 도모하고 소속감 고취, 협동·단결심 배양을 위하여 “2017년도 학력인정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문예행사”(이하 “사업”이라 한다)를 “성지중고”에게 위탁하여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실시) “성지중고”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보고문서 제출) “성지중고”는 “시”가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교부 및 사용) ①“시”는 “성지중고”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잔여 50%는 사업집행 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지중고”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성지중고”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성지중고”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시 지원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1. 인쇄비는 정부의 인쇄 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세금 (소득세, 주민세)을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포함), 법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는 상기 ②~④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성지중고”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지중고”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⑥ “성지중고”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반환)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성지중고”는 즉시 이 사실을 “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장부의 비치) “성지중고”는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의 해지) “성지중고”가 협약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는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성지중고”는 해당 사업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성지중고”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9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성지중고”는 이 사업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성지중고”가 제시한 “세부실행 계획서의 시보조금”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 한다. ② “성지중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원본을 협약체결일 당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조의 규정은 “성지중고”가 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유로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시”가 보험금 초과여부를 불문하고 “성지중고”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한 “성지중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성지중고”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성지중고”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지중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성지중고”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성지중고”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성지중고” 또는 제3자가 사업을 과실로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성지중고”는 이를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성지중고”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성지중고”는 이를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 또는 “성지중고”가 위탁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성지중고”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2. “성지중고”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제1호?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성지중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 제1호?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 “성지중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시”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사업집행지침 준수) “성지중고”는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8월 일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성지중고” 성지중고등학교(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82) 대 표 김 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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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초중고등학교 2017년도 청소년 문예행사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520 생산일자 2017-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선미애 (02-2133-4128) 관리번호 D000003120288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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