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 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3340 결재일자 2017.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농업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준 이연미 김종비 08/29 권혁현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 계획 2017. 8.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 계획 특정관리대상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시설의 안전등급 재조정 및 재난위험시설 장·단기 해소 추진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 ’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일제조사 요청(시설안전과-12097, ’17.8.18) Ⅱ 추진개요 ?? 조사기간 및 대상 ? 조사기간 : ’17. 9. 1. ~ 10. 31.(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병행실시) ? 조사대상 : 특정관리대상시설(서울시농업기술센터 청사) ? 조사부서 : 농업교육과(기획홍보팀) ?? 추진방법 : 시설관리부서 조사반 편성 현장 조사 Ⅲ 세부추진계획 ① 조사반 구성 ? 시설관리 부서 주관으로 합동점검 조사반 구성 특정관리대상시설 구분 일제조사 부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공공청사 농업교육과 (반장 : 농업교육과장 반원 : 기획홍보팀장외 2인) ※ ‘17.8.25 ~ 9.9까지 시행중인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조사 반영 ② 주요 조사내용 ?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등급 등 변동사항 파악 ※ ‘17.8.25일 현재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안전등급 : A ?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정비 - 시설현황, 관리부서, 시설별 관리책임자, 비상연락망, 해소계획 등 입력내용 ※ 관리부서의 행정조직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명칭으로 변경 입력 조치 ③ 일제조사시 유의사항 ? 안전등급평가 결과 D, E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확정 - 민간시설은 민간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 등) 확인점검을 통해 확정 가능 ? 시설물안전법 등에 의한 관리대상과 중복관리 시설 해제 -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관리대상(1.2종시설물)이나 재난안전법(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중인 시설은 NDMS에서 관리대상제외로 처리하고,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토록 조치 ④ 결과조치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재난법 30조 ~ 31조 적용) - 공공시설 :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긴급 보수?보강 조치 ?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A·B·C등급 : 2명, D·E등급 : 3명) 구 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비 고 정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급 ??시설관리부서 담당 국장급 부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급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 ? 재난관리 업무 시스템(NDMS)에 조사 결과 입력 철저 ? 재난위험시설(D, E)공고 및 안내표지판 설치 - 공 고 : 재난위험시설을 지정하거나 해제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14일간) - 안내표지판 : 위험요소, 사용금지?제한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점검 책임자 및 연락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설치 Ⅳ 추진일정 조 사 절 차 추진기간 추 진 내 용 기본계획수립 <재난총괄부서> ‘17. 8. 21. ?조사범위 및 소관부서 결정 등 ?조사계획 수립(시설관리부서에 통보) ? 시행계획수립 <시설관리부서> ‘17. 8. 25.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조사반편성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후 재난총괄부서에 계획통보(시(市) 시설안전과) ? 일제조사실시 <시설관리부서> ‘17. 9. 1. ~ 10. 31.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선별 ?안전점검 및 시설물 상태평가 안전등급 결정(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활용) ? 조 사 결 과 조 치 <시설관리부서> ~ ‘17. 11. 4. ?시설소유자등 관계인에게 지정사실 통보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위험요인 해소대책 수립(재난총괄부서에 결과 통보) ?관리카드 작성 및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안전조치 통보 ※【11월 1일까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 포털(NDMS) 입력 조치 완료】 <재난총괄부서>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D,E급) ※ (11월 4일까지 시스템 입력확인 및 확정완료) ? 조사결과 및 해소 계획 수립?보고 (서울시 제출) ~ ‘17. 11. 9. ?특정관리대상시설등(10.31.기준) 현황작성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보고 ? 장?단기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제출 ※11.4.까지 서울시 시설안전과에 제출 Ⅴ 행정사항 ?? 시(市) 시설관리부서(기관) ? 자체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 자체조사계획서 시설안전과 제출 : 8. 29(화) -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입력 및 일제조사 결과 제출 : 10. 31(화) (시설별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포합) 붙임 : ‘17.상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표(청사 및 교육장) 5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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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3340 생산일자 2017-08-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준 (02)6959-9349) 관리번호 D00000311955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농업기술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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