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115, 303동1201 대표 유시옥 귀하 (경유) 제목 건축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알림(선유로17길 28)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건축물은 아래와 같이 동의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건축물현황 1) 건 물 명 : 유시옥 건물 2) 건 축 주 : 유시옥 3)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17길28(문래동6가 29-1) 4) 규 모 : 지하1층/지상12층 연면적6,161.76㎡, 3개동 5) 주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6) 종 별 : 신축 나. 설치할소방시설 : 소화기구,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CO2호스릴,자동화재탐지,시각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비상방송설비,유도등,비상조명등,피난기구(완강기),연결송수관,비상콘센트,상수도소화용수설비 3. 협조사항 가. 협의시 첨부된 소방시설설치계획표 및 소방시설 설계도면은 법정 소방시설 설치여부만 확인한 것으로 화재안전기준에 맞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 상기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대상건물임를 참고하여, 내진설계 도면 및 계산서를 착공전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11층이상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어 실내장식물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기 건축물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 및 감리자지정 대상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허가동의안내문 1부 2.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구본형 예방팀장 代현동욱 예방과장 전결 08/29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9297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2678-1705 /전송 2637-3119 / bonjv5653@seoul.go.kr / 대시민공개
13087874
20211012230834
본청
예방과-19297
D000003119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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