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하반기 인재개발원 실적가점 심사계획

문서번호 인재기획과-12662 결재일자 2017.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행정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박영주 오세우 원권식 08/29 장경환 협 조 인재양성과장 오진완 인재채용과장 이진 2017년 하반기 인재개발원 실적가점 심사계획 2017.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하반기 인재개발원 실적가점 심사계획 2017년 하반기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실적가점 부여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함 ?? 실적가점 개요 ○ 심사대상 : ’17. 4. 1 ~ ’17. 9.30 <6개월> ○ 부여대상 : 인재개발원 5급 이하 ○ 부여점수 : 사업실적 2~5점(1인당 1.5점 이내), 개인실적 0.1~1.2점 ○ 선정인원 : 총 6명이내(5급 이하 현원 5%이내) - 사업참여자와 개인신청자 수를 합쳐 전체 추천인원(6명 내외) 이내로 제한 - 전체 선정인원 중 70%(5명 내외)를 사업추천인원으로 추천 - 1인당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 개인실적 : 일상업무혁신, 주민편의증진, 격무?기피업무 - 사업참여자 : 2명이상 5명이내 - 기 여 도 ; 주참여자 30%, 보조참여자 20% 이내 ?? 성과심사 기준 ○ 심사 중점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단계와 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중심 평가 - 시책사업 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맞닿은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 기관 추천시부터 엄격하게 심사하여 성과부진 실적 등 제외 ○ 대상자 선정시 유의사항 - 제출사업에 실제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엄격하게 심사 -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시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평가부문별 세부 부여기준(5개 분야)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비 고 S A B C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복지, 경제, 문화, 안전, 소통 등) 5 4 3 2 ? 1인당 1.5점 이내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1.2 1.0 0.7 0.5 ? 예산절감액, 파급효과 등을 고려 평가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1.2 1.0 0.7 0.5 ? 민원건수와 지속기간 등 고려 평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1.0 0.7 0.5 0.3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근무기간 등 고려 평가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5 0.3 0.2 0.1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 적용 ?? 인재개발원 실적가점 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총 4명 - 위 원 장 : 인재개발원장 - 위 원 : 3명(인재기획과장, 인재양성과장, 인재채용과장) - 참 관 인 : 1명(노조 추천 1명) ○ 위원회 운영 - 심사내용 : ① 실적가점 추천 사업 및 대상자 선정 ② 선정자에 대한 기여도 확정(실적진위 및 기여도 확인) - 심사방법 : 기관별 실적가점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심사 ※ 위원회 의결로 변경가능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 ○ 이의신청(인재개발원) - 신청기간 : 결과공개시부터 3일 이내 - 신청내용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 등 - 심사방법 : 인재원 실적심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심사 - 심사내용 : 이의신청 내용의 인용(인용범위 포함) 또는 기각 여부 ※ 신청서 작성 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단순 불만토로 등은 제외) ?? 추진일정 ○ 실적가점 신청서 제출(팀, 개인) : 8.31(목)까지 ○ 인재개발원 심사위원회 개최 : 9. 5(화) ○ 심사결과 공개(최소 3일) : 9. 6(수)~8(금) ○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개최(있을 경우) : 9.11(월) ○ 인재개발원 추천사업 및 대상자 제출 : 9.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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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문서번호 인재기획과-12662 생산일자 2017-08-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주 (2133-6228) 관리번호 D00000311963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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