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동순찰 시행 철저 강조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공무원 근무규정 제30조(예방순찰) 나. 예방과-3900(2017.2.16.)호 『2017년 예방순찰 대상 및 노선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알림)』 다. 예방과-12989(2017.6.13.)호 『런던 등 테러급정에 따른 예방순찰 철저 재강조(이첩)』 라. 소방해정과-10303(2017.7.24.)호『영등포소방서 자체 종합감사 결과 조치요구』 2. 2015.11.17.부터 대테러 “주의”경보가 지속되고 있고, 영등포소방서 종합감사결과에서 기동순찰에 대한 지적으로 기동순찰 시행 철저를 강조 지시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동순찰 대상 :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47개소 ○ 기동순찰 운영 - 펌프차(우선), 순찰차 등 센터 실정에 맞게 운영 ○ 기동순찰 노선 - 1선: 주간, 2선: 야간(22:00~04:00), 3선: 한강교량 ○ 기동순찰 횟수 - 일상 : 1외 1회 [주간(1선), 야간(2선), 3선은 자율] - 특별경계근무 등 : 1일 2회 [주간(1선+2선+3선), 야간(1선+2선+3선) ○ 기동순찰 시 순찰자 확인사항 -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 불장난, 화기방지,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단속 - 위험물 및 특수 가연물질의 노상, 옥외 방치?취급 행위 지도 단속 -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 위기경보 “주위” 단계 시 조치사항 단 계 세 부 조 치 내 용 주 의 (Yellow) 주요 화재취약대상 기동순찰 : 1일 2회주간(1선+2선), 야간(1선+2선) 끝. 업무일몰일 : 기준변경시 예방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여의도119안전센터장,당산119안전센터장,대림119안전센터장,신길119안전센터장 서무담당 강윤호 예방팀장 代현동욱 예방과장 08/29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9177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062 /전송 0226373119 / / 대시민공개
13082876
20211012230834
본청
예방과-19177
D000003119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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